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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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현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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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였을 경우 회의, 의결을 하는 단체입니다. (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은 관련법령에 의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분기별 1회, 연 4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본교는 교원 3인, 학부모 5인, 경찰관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선출인원: 학부모 1명 (임기 2019. 3. 1. ~ 2020. 2. 29.) ※ 학부모위원 5명 중 4명은 잔여임기 남아 있음 2. 후보자 등록: 2019. 3. 6.(수) ~ 3. 11.(월) - 학생편에 배부된 안내장 또는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부모위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2-2 교실로 제출 3. 후보 자격 - 본교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 4. 학부모위원 선출일: 2019. 3. 14.(목) 학부모 총회 시 - 신청자가 선출인원과 동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 - 사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일 학부모 총회에서 결정된 의견에 따라 선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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