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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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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
작성자 갈원초 등록일 19.05.03 조회수 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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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일반 교외체험학습 지침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학칙에 의거 국내는 연간 7일 이내(수업일기준) 국외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음.

감염병 및 재난 등 위기 경보 심각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1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최대 허용 일수: 45 (가정학습 외 교외체험학습 포함)

- 교외체험 가정학습 신청시 신청서와 보고서 별도 양식에 의거 제출(학습결과물도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수업일기준)에 신청서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수업일기준)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사진 등 첨부 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반드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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