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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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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작성자 김근혜 등록일 18.11.28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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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 대상으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학교에서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2019.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취학통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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