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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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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규칙및학교시설사용안내
작성자 각리중 등록일 19.09.09 조회수 377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입니다.

제3조(개방원칙) 및 제8조(사용수칙 및 홍보) 를 살펴보신 후

붙임 별지 제1호서식 학교시설사용신청서에 의거 학교시설 사용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에 의거 교육시설 사용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붙임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납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및사용에 관한 규칙 1부

        2. 별지제1호서식(학교시설사용신청서) 1부. ​

        3.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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