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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개학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20.05.19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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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등원개학을 앞두고 가정내 준비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내용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등원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대응 현황

등원개학 전 유치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환경소독제 등)

등원 시 건물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입실, 급식시간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37.5이상인 유아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 시 등원

38도 이상 발열 지속 및 증상 심화 시 선별 진료소 재방문

유치원 대상 코로나19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및 신고요령 교육 실시 예정

자기격리 대상자 및 자율보호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전화번호 등 방명록 기재)

37.5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유치원 출입 불가

유치원 내 시설 수시 점검(손세정제, 핸드드라이어 등)

유치원 내 방역물품 비치(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장갑 등)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소독

유치원 대응 현황

등원개학 전 유치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환경소독제 등)

등원 시 건물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입실, 급식시간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37.5이상인 유아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 시 등원

38도 이상 발열 지속 및 증상 심화 시 선별 진료소 재방문

유치원 대상 코로나19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및 신고요령 교육 실시 예정

자기격리 대상자 및 자율보호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전화번호 등 방명록 기재)

37.5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유치원 출입 불가

유치원 내 시설 수시 점검(손세정제, 핸드드라이어 등)

유치원 내 방역물품 비치(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장갑 등)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소독

가정에서 협조 사항

1. 휴업 기간 중 가정 내 건강관리

등원개학 2일전부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주세요 검사는 모두 무료입니다.

가족(동거인) 중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 격리 중인 가족이 격리해제 될 때까지 등원이 중단됩니다.

가정에서의 체온 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04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2. 등원개학 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내 활동 중 분실 및 오염될 수 있으니 여분의 마스크 2유아이름을 써서 가방에 넣어 보내주세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3. 등원개학 당일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선별진료소 방문)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유아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등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해당 유아는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일간 등원중지 


4.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대상

등원중지 기간

등원재개 요건

확진유아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의사유아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조사대상

유증상 유아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원 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자가격리 유아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유증상 유아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청원 보건소 043-201-3442),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원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① 확진환자: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

자가격리 대상자: 격리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중 1

자율보호 대상자: 진료확인서, 처방전,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등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대상자별 정의

확진유아: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유아: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유아

조사대상 유증상유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아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유아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유아

자가격리유아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유아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유아

유증상유아: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유아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유아의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을 만지지 마세요.

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세요.

6.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7. 음식 나눠먹기를 하지 마세요.

의심증상자 행동수칙

의심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원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주세요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3.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4.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고위험군 행동수칙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당뇨병,심부전,천식,만성폐쇄성질환,신부전,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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