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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쟁의행위(파업)에 따른 급식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19.07.01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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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유치원 급식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충북지부에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쟁의행위(파업)20197375일까지 예정 하고 있는바, 본원 교육공무직 조리원들이 73()에 참여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노동쟁의행위(파업)에 참여시 대체인력 등 외부 인력 사용은 위법사항이므로 정상적인 유치원 급식이 어렵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무회의를 통해 본원에서는 73()에 완제품인 빵과 떡, 쥬스, 바나나로 대체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 교직원이 정상적인 학교급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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