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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자격 변경신청 안내
작성자 홍은정 등록일 19.01.22 조회수 389
<양육수당 지원자격 변경신청 안내> 1. 관련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84(2019.1.18.) 2.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 2에 따른 가정 양육수당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변경 안내합니다. 3. 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없는 유아 :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가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가능한 경우 가. 유치원 졸업 나. 유치원 수료 후 퇴원 다.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 라. 가,나,다의 경우 외에 계속 재원 중인 유아는 양육수당 신청 불가능!! 4. 따라서 만 3,4세는 양육수당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 신청을 24일(목)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소급 신청 후에는 담임교사에게 꼭 확인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자격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 자동 퇴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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