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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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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9)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안내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20.09.17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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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대상자 작성을 위해 학부모님께 안내 합니다.

 

 - 지급대상 및 지원액: 2020.9.10. 기준 재학생 1인당 20만원

 - 지급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교육청에서 일괄 지급)

 - 기존 스쿨뱅킹 사용자는 별도신청 없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

 - 신용카드 사용자나 별도 계좌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필수

 - 기존 수납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기간: 2020. 9. 21(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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