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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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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관리 안내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배상호 등록일 15.10.30 조회수 11813
첨부파일
결석계.hwp (11KB) (다운횟수:339)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관리 안내>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발전에 대한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경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일 미달일 경우 상급 학년에 진급을 못하거나 및 졸업이 불가능하다.)

 

2. 결석의 정의 :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 결석의 종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지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무단 결석

- 담임교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였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7)을 초과한 결석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처리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진단서첨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4.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수업시간 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지각의 종류 : 질병지각, 무단지각, 기타지각(구분은 결석의 종류와 같음)

 

5.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전에 하교하는 경우

- 조퇴의 종류 : 질병조퇴, 무단조퇴, 기타조퇴(구분은 결석의 종류와 같음)

 

6. 현장체험학습(출석 인정)

- 기간 : 연간 국내외를 포함하여 7일 이내(부모와 동행)

- 내용 :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 신청방법 : 최소 3일 전에 체험학습 계획서 제출현장체험학습 실시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자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9)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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