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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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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신청서
작성자 배상호 등록일 15.10.30 조회수 11269
첨부파일
*****************************확인 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시 학년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해 학년도에 정원외 관리된 학생은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을 할 수 없음(학년 진급이 안됨)
-출국으로 당해학년도 출석일수 2/3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법 유학(부모의 해외 근무로 6개월 이상 해외 거주시)이지만 중도 귀국으로 출석일수 2/3이 미달 한 경우
위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서 양식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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