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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가곡초 등록일 19.03.26 조회수 581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작성하여
    교외체험학습 시작 1주일 이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석처리가 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허가되었던 교외체험학습이 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국내는 연간 14일이내, 국외는 연간 30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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