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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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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안내
작성자 계현진 등록일 21.10.21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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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의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됨을 안내드리오니 학교 앞 주·정차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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