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청주신흥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29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자
2.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제3장 학과 ·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과】
본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한 학과를 둔다.
제7조 【학급수】
학급수는 충청북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과 충청 북도 교육감이 승인한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한다.
제10조 【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관련 교육기관 계획에 의한 교환·교류학습과 개인 계획에 의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와 안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때에만 학교장이 허가한다.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교환·교류학습은 반드시 1개월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별도로 수립한 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구체적인 운영은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고사】
① 정기고사는 1차고사와 2차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13조 【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일을 학년의 시작일로 적용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개교기념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학년말 휴가, 기타 휴가로 하되,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단, 기타휴가는 개별학습휴가, 효도휴가, 임시휴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업일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 6 장 수료 및 졸업

제15조 【수료】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졸업장】
①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 별지 서식1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명예 졸업장 수여 방향
본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국가나 학교에 공헌을 하여 명예를 기리기 위할 때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2. 명예졸업장의 효력
졸업장으로서의 법적 근거나 구성 요건이 없으므로 학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단순히 명예로서의 의미만 있다.
3. 명예졸업장의 수여 기준
본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6항에 의거 애국활동을 교육·홍보하여 애국정신을 계승·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인류 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교 교육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여 명예를 드높인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입학 · 전학 · 편입학 · 재입학 · 조기진급 · 조기졸업

제17조 【입학시기】
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은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 【입학방법】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본교에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 【전, 편입학 방법】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충청북도 교육청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원의 3퍼센트(제19조에 의하여 재입학한 자 포함)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 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특례 입학 대상자)가 전·편입학하고자 지원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서류심사 및 교과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 정원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① 학교장은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킴으로서 학생들의 우수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 평가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 이수를 인정하고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을 행할 수 있다.
제20조의 1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삭제
제21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전 편입학서류】
본교에 전 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서약서】 삭제
제24조 【보증인】 삭제

제8장 휴학 · 자퇴(퇴학)처분 및 상벌

제25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생활지도에 필요한 내용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을 두고 시행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29조 【퇴학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처분을 명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출석정지기간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 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도록 할 수 있고 퇴학처분의 징계를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30조 【징수금】 삭제
제31조 【경제 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 기준】 삭제
제32조 【체납자 조치】 삭제

제10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33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의 계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안 및 결산안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수련활동, 교내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5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학생회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장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의무설치 한다.
제37조 [운영]
본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장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제38조【설치】
학교장은 교육적 필요에 의해 기숙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운영】
기숙사(학사) 관리위원회를 두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결정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장 장애 학생 인권보호

제40조【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6746호)에 의거 시행한다.
제41조 【운영】
① 장애학생의 권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ㅇㅄ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다.
③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 특성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4장 학칙개정

제42조 [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1학년도 휴업일은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