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반도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 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제5조(교원위원 선출)
제6조(지역위원 선출)
제7조 (보궐선출)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 3장 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자격)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제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3조(정기회)
제14조(회기)
제15조(의사 등의 정족수)
제15조의1(회의록 작성 등)
제16조(소위원회)
제17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제18조(회의 참관)
제19조(질서유지)
제20조(심의사항)
제20조의1(의견수렴)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21조(공청회)
제22조(심의결과의 통보)
제23조(운영경비)
제24조(회의운영 규칙)

제 5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규정의 개정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