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학교체육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학교법인충주미덕학원 정관 제866조에 의하여 충주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충청북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17.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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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학부모위원은 본교의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 전학 ․ 퇴학 ․ 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 다.

③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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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1,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⑧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6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➃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한다. 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➄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로 입후보자를 추천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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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➀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 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 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➁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2.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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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회의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⑥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⑦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의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사결정시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자문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자문 결정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자문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건의사항 처리)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7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원 정관이나 본교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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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8.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1999.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3.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4.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6.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9.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6.4.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7.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20.4.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학교체육소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9. 학교 간 스포츠클럽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1.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담당 부장으로 한다.

 3.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7. 기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③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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