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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00004114424f

 

 

 

 

 

 

2019. 3

 

 

 

 

EMB00004114424b 중 원 중 학 교

http://chungwon.ms.kr

 

1장 총 칙

 

1 (명칭)

(1) 이 규정은 중원중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칭한다.

(2) 본 규정은 학교의 생활지도 관련 규정 중 학생자치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규정등을 제외한 사항을 다룬다.

 

2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근거)

본 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 및 제4(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에 근거한다.

 

 

2장 권리와 책임

 

4 (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

(3)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4) 말이나 글 등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5)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6) 출신, 성별, 성적, 외모,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7)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보건복지 혜택 등을 누릴 권리

 

5 (책임)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상호 존중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으며,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2)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존중할 책임

(3)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4) 정해진 시간을 지킬 책임

(5)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6) 바르고 고운 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준수할 책임

 

3장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6 (조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내에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장 ---------------- 교감

(2) 간사 -------------- 학생안전복지부장

(3) 위원 ------------------ 교사 3

 

7 (임무와 심의)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5)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6) 선수 보호에 관한 사항

(7)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8) 학생 급식에 관한 사항

 

8 (협의/의결) 학생 징계사안(사회봉사 이상)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학생부 교사가 주관하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생 교내 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을 협의/의결 처리한다.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회의록 작성)

 

 

4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9 (기본품성)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내에서는 정숙청결하여야 하며 복도 통행은 우측통행, 교사 및 내빈을 뵐 때는 항상 목례로 인사하며, 잡상인 등 무단 내교 자 발견 시는 선생님께 즉시 신고한다.

(2) 실내에서는 항상 자발적인 학습과 독서에 힘쓰며 유해 서적의 독서는 금한다.

 

10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대지 않는다.

 

11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2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학교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에 불법적이고 유해한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13 (음식물의 섭취)

(1) 음식물은 교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하고 남은 약품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14 (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해야 하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1)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2) 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3) , 가래, 콧물 등 신체 분비물

(4) 각종 음식물

 

15 (소지품)

(1) 가방은 교과서와 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 전자학습용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한다.

(3)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 흉기(체인, 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매니큐어, 색조화장품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과 일반학생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16 (안전)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2) 교통법규 준수,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금지와 등하교시 교통안전 유의

(3)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4)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17 (용의 복장) 용모, 복장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1) 학생은 신체 위생 상태 및 복장 세탁 상태를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하며 외모를 단정히 한다.

(2)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하거나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되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하며, 체육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해당 교과시간에 한하여 착용한다.

(4) 신발은 학생다운 운동화 및 단화를 착용하며 고가의 신발을 신지 않는다.

(5)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두발은 학생다운 형태로 자유형으로 하되 머리의 변형(염색, 파마, 브리지 등)은 할 수 없다. ,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 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하복 : 5월 중순 - 9월 하순

동복 : 10월 하순 - 4월 중순

춘추복 : 4월 중순 - 5월 중순, 9월 하순 - 10월 하순

(8) 혹한기에는 교복 안에 검정색 계통의 셔츠를 입을 수 있으며 반코트 또는 잠바 등을 덧입을 수 있다.

 

18 (학급도우미 활동) 학급 도우미 활동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1) 학급도우미 활동은 학급학생 전원이 참여하고, 인원수는 각 학급의 특성에 맞게 정한다.

(2) 학급도우미는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한 일에 종사하고 학급 실장과 협력하여 일반 교구 관리에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 학급도우미는 소정의 일시에 소정의 등교 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제반 행사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 및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4) 학급도우미는 학급 환경을 정리 정돈 및 학습교구 준비 등 학급을 위하여 봉사한다.

 

19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①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 교사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

② 본교 학교폭력 핫라인 853-0038

③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90-2167

④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

⑤ 충청북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258-2000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⑦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⑧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1388

⑨ 경찰청 범죄신고 112, 117, 182

(3)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0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1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교육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와 생활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은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기술을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2 (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 특별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23 (기타생활1) 학생은 규율과 질서 및 공중도덕을 지키고 협동심과 교우애를 발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

(3) 학교의 시설 및 교구를 항상 애호하여야 한다.

(4) 고사를 기피하거나 고사기간 중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폭력 행위나 절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음주 및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되며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된다.

(7) ·하교 시 담을 넘어 다니지 않고 교문으로 출입하여야 한다.

(8) 보행 중 음식물을 먹거나 교실에 반입하지 않는다.

(9) 학생이 습득한 물건은 생활지도부에 신고하여 분실자를 찾아 주도록 한다.

(10)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당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24 (기타생활2) 다음 사항을 담임, 담당 교사(학생안전복지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25 (출석)

(1)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2)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예규 226호 학업성적관리 지침 참조)

①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③ 등교 후(조회참석)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④ 교과 시간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일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o형제, 자매, ,

1

입양

o본인

20

사망

o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o증조부모, 외증조부모

o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o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음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4)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기간은 월 1일에 한하며 시험기간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5)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이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별지 제5)

 

26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결석)

(1) 결석할 때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선으로 연락하고 등교 첫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결석계 미제출자는 미인정 결석 처리된다.)

(2)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3일 미만일 때에는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3) 미인정 결석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계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중등교육법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4항의 출석정지 기간(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사항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4)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재 취학, 편입학, 전입학, 복학생의 각 결석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6) 미인정 결석·조퇴·결과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한다.

① 무단으로 1일 이상 결석하면 학급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연락하여 사유를 밝힌다.

3일 이상 계속 미인정 결석 하거나 미인정조퇴·결과를 3회 이상할 때에는 선도 대상으로 분류하여 생활안전복지부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면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등 출석을 독촉할 수 있다.

 

27 (지각, 조퇴, 결과)

(1)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2) 정규수업 종료 이전에 하교하였을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학급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매 교시 수업시작부터 끝(45)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결과를 해야 할 때에는 학급담임 교사와 학과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26(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지각, 조퇴, 결과 중 질병의 사유에 의한 것은 질병으로, 무단의 사유에 의한 것은 무단으로,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4)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5)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6)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 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28 (출석 사항의 평가) 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2절 교외생활

 

29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외출 시에는 학생증을 소지하고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검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한다.

(3)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6)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준수하고 교통규칙을 잘 지킨다.

(7) 흡연, 음주,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8) 협박, 폭행, 절취, 절도, 공공물파손, 고성방가, 풍기문란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9)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10) 기타 학생으로서의 부적당한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30 (불법과외 금지)

교외에서 활동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를 금한다.

31 (여행)

학생이 국내/외를 여행(연휴 및 방학 기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외 여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와 학생안전복지부에 신고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2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4)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3절 정보통신

 

33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4)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5) 음란폭력성이 있는 유해 사이트를 접속해서는 아니 된다.

(6) 개인정보 및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7)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8)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4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2)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철저히 관리한다.

 

35 (휴대전화 사용규정) 학교에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집중력 강화, 학습 분위기 조성 및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기본 생활습관 형성에 교육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이다

(1) 휴대폰은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에 돌려받는다.

(2) 부득이 휴대폰 사용이 필요할 경우 담임선생님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

(4) 교과담임의 동의 없이 수업내용을 녹음 녹화할 수 없다.

 

36 (위반 시 조치사항)

(1) 휴대폰 미제출 적발시 1회 위반의 경우 위반 일부터 3일간 휴대폰 소지금지(또는 담임보관), 2회 위반의 경우 위반 일부터 1주일간 휴대폰 소지금지(또는 담임보관), 3회 이상 위반의 겨우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2주 동안 소지를 금지(또는 담임보관)한다.

(2) 정기고사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보고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하고, 성적은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1)항의 보관기간이내에 휴대폰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부모가 내방하여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4) 교과시간 포함 교육 활동 시간에 학습에 방해가 되는 기타 통신기기 사용도 위의 휴대폰 사용규정 및 조치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절 학생회 활동

 

37(목적)

(1) 학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치 능력과 책임 의식을 키우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른다.

(2)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자주성을 육성하고 교사와 학생간의상호 협동생활을 통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한다.

(3) 자율과 주체성을 가지고 교내외의 모든 행사, 학생 활동 및 제반 규칙 등을 통하여 건의하고 절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38 (기능)

(1) 학생회 조직 및 운영은 전교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2) 학생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해당 부서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한다.

(3) 자유게시판 및 학생회 회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수렴한다.

(4) 학생 자치회 활동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5) 학급 또는 학교 일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학급 또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교심을 가지고 한다.

(6) 대의원은 학급실장, 부실장 및 학생회 간부로 구성한다.

 

39 (운영)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5절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40 (목적)

학생들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자율, 통제 능력을 배양하며 나가서 미래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

 

41 (선거자격)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현재 1, 2학년)에 한하며, 선거 공고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벌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42 (후보자격)

(1)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는 모두 3학년 진급 대상 학생으로서 러닝메이트제로 실시한다.

(2) 후보자는 학교 교칙에 의거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

(3)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로 한다.

43 (선거시기)

선거 시기는 매 학년도 12월로 한다.

 

44 (운영 및 기타사항) 운영 및 기타사항 등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6절 유 급

 

45 (유급결정) 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결석일수가 총수업 일수의 1/3을 초과한자는 진급할 수 없다

 

 

5장 시상 규정

 

46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47 (종류) 교내상의 종류에는 학력, 모범, 근면 부문과 특별상으로 한다. 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시상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상한다.

(1) 학력부분 – 교과우수상,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분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예절상, 협동상, 우정상, 준법상

(3) 근면부분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별상 -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48 (대외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오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대외상은 수여기관의 성격에 따라 3년간의 성적을 종합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졸업 사정회에서 결정하여 시상한다.

 

49 (학력부문) 학력부분의 시상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우수상 : 전 교과 성적에 상관없이 특정과목 성적이 우수할 때 수상하되, 학기별교과별로목석차 최상위인 자로 하며 동석차가 나올 경우 전원에게 수여한다.

(2) 학력상 : 내신석차 기준 재적의 20% 이내로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3) 기능상, 예능상, 체육상 : 예능체육, 작문, 웅변, 기능 등 분야에 특기를 가지고 입상 실적이 뚜렷 한 학생으로 단위 대회 1, 도 단위 대회 3위 이내인 학생 및 동일분야에서 3개년간 교외상 수상실적이 5회 이상인 자에게 시상한다.(졸업반에 한함)

50 (모범부문)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부문

공로상 : 교내ㆍ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선행상 : 예의가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ㆍ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한다.

예절상 : 품행이 방정 하고 항상 예의바르게 생활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은 제외)

협동상 : 제반 행사시 다방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졸업 반은 제외)

우정상 : 친구간에 신의 있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여 친구들 간에 신망 있는 학생에게 수 여한다.(졸업반은 제외)

준법상 : 제 규정을 잘 준수하여 지적 받은 사례가 없으며, 바르게 생활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은 제외)

(2) 모범 학생 표창 수여 및 결과 처리

① 모범 학생 표창장 수여 : 학기별 1(5, 10), 졸업식(졸업반)

②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고 행동발달 평가에 반영한다.

51 (근면부문) 근면상은 졸업예정자에게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을 수여하고, 1,2학년 재학생의 1년 개근한 자는 시상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특기사항의 해당 학년란에 개근이라고 기록한다. (단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고,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개근상 : 1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 3정근상 : 3년에 걸쳐 결석 1일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52 (특별상) 특별상은 교내ㆍ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활동 우수자, 특별활동 우수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6장 생활평점제 운영

 

53(목적)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칭찬·지도제를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과 바른 생활습관을 정착시키며, 준법정신 및 봉사정신 함양과 질서의식을 생활화하고 체벌금지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54(칭찬점제)

(1) 칭찬점은 개인 지도점을 상쇄하는 데 우선 적용된다.

(2) 무지도점 및 칭찬점 상위 학생은 각종 모범학생 추천 및 생활 기록부 작성 시 참고한다.

(3) 칭찬점 부여 시 동일한 학생에게 같은 사유로 중복해서 부여되지 않도록 한다.

(4)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거나, 따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칭찬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55(지도점제)

(1) 학생 생활 규정 중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지도할 때 적용한다.

(2) 지도점 부과보다는 학생지도에 역점을 두며 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3) 지도점 상위 학생은 각종 추천에서 배제하고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한다.

(4) 지도점 부여 시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되지 않도록 한다.

(5)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선도 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56(운영 및 방법)

기타 운영 방침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7장 징계 규정

 

57 (징계규정)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 징계 규정 (별첨)에 의한다.

 

 

8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58 (목적)

신입생 및 재학생의 교복 구매 시 교육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59 (방침)

(1) 신입생 배정 후 교복 구매 방식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사전에 알린다.

(2) 학교주관구매를 위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3)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가격 상한선 이내에서 구매하도록 한다.

(4) 학교주관구매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본교는 농산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교육지원청 단위 구매로 한다.

 

60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1) 교복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 학부모위원 1, 학생위원 2, 교사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2) 교복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3) 교복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교복선정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교복선정위원회의 학생위원은 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6) 교복선정위원회의 교사위원은 교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및 학생생활지도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원으로 위촉한다.

61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1) 교복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교복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년 2(동복과 하복)

(3) 정기회는 교복 구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4) 임시회는 교복과 관련하여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62 (교복 디자인)

교복디자인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을 원칙으로 한다.

 

63 (계약 조건)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등

(2)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제출

(3)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4)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5) 향후 학생들의 품목별 단품 구매 가능 여부 제출

(6) 교복 ‘개별품목별 단품 구매 시 단가표’ 제출

64 (수납)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교복 대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스쿨뱅킹을 안내한다.

 

 

9장 학교생활규정 개정방법

 

65 (생활규정 개정 방법)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는 별첨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17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 규정의 개정)

7.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3315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 규정의 개정(일부삭제))

9. 이 규정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징계 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중원중학교 학생 징계 규정이라고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중등 교육법 제18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원칙) 징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의 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2장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4(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내에 다음과 같이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둔다.

(1) 이 위원회는 교감, 학생부교사, 교사 3명으로 구성한다.

(2) 교감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학생부 교사는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3) 이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한다.

 

5(기능)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사회봉사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부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6(사안설명)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보호자에게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7(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장 징 계

 

8(징계의 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 제외)

(1) 학교 내 봉사 :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정함

(2) 사회봉사 :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정함

(3) 특별 교육 이수 :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정함

(4) 출석정지 : 1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9(징계의 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고 학생안전복지부 교사, 배움터지킴이, 상담교사,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며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

(3) 특별 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10(징계의 기타 방법)

(1) 징계의 기간 중 반성문 작성, 특별과제물, 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다.

(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3) 징계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4)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의결에 임한다.

(5)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와 상담하고 징계내용을 통보하여 징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6) 징계 해제 학생은 징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징계의 유보) 특별 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고사에 응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 이수자는 고사 기간을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12(징계의 경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3(징계 유형) 징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제외)

(1) 학교 내 봉사

① 학교환경 미화, 자연보호 활동

② 교사의 업무 보조 활동

③ 교재, 교구 정비 활동

④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활동

 

(2) 사회봉사

①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②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③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3) 특별 교육 이수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②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콜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④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 교육 이수

⑤ 상담 자원 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⑥ 특별 교육 이수 시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① 가정에서 보호자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과제를 부여하여 출석정지 대상자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

③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위탁 기관에서 교육

④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교육

(5)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의 경우 부득이 하게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할 경우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14(추수지도)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법 시행령 제 72조 또는 제 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 이때에는 중도 탈락생 복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5(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발생시 사후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계획에 의해 운영한다.

 

16(징계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고, 아래의 기준에 의거 지도점을 부과하고 누가기록부로 관리하며 과지도점자에 대하여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

 

 

 

 

 

 

 

 

 

 

 

 

 

 

 

 

 

징 계 기 준

구분

내 용

지도점

징 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용의

예절

1

학생생활 규정(용의사항)의 각 항에 위배되는 경우

2

2

교복 변형

3

3

인사 및 기본 예절 부족

1

4

청소 및 기본 의무 태만

2

5

학생 신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욕설)

2

6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어기거나 지도 불응

5

7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태도

5

8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9

다른 반 교실 무단 출입

2

10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2

11

교내외 낙서 행위

2

12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2

13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2

14

교내에서 껌을 씹는 행위

2

15

월담 및 그와 유사한 행위

2

16

괴성, 질주, 공놀이 등 실내에서의 소란 행위

2

17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2

18

위험한 물품 소지 및 사용 행위

2

19

수돗물, 전기 등의 낭비 및 장난

2

20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2

21

장난으로 학교 기물(도서,게시물 포함) 파손 및 훼손

2

22

단체활동 및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2

23

조종례청소등 학급활동 무단 불참

2

24

급식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2

2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26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27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28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29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30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31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

2

32

수업을 거부한 학생

3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34

시험을 거부한 학생

35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36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근태

37

미인정지각, 조퇴, 결과, 외출

2

38

미인정 결석

3

39

지각(1교시전)

1

40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41

정당한 사유없이 미인정 결석이 20일인 학생

 

구분

내 용

징 계

지도점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약물

42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

4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44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4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

46

교내에서 불건전 오락을 한 학생

47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8

불량서적, 불량미디어을 소지, 탐독한 학생

49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50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51

불건전한 이성교재로 풍기 문란한 학생

52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금품

53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회의 진정이 있는 학생

2

54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집단

행위

5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 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56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57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8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59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사치

행위

60

오토바이나 차량을 무단 운전한 학생

61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과외를 한 학생

 

기타 1.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2.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17(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 규정의 개정은 법률 개정에 의한 것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 규정의 개정)

2.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31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관한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학교생활규정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4(위원회 운영)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원 4(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겸임), 학부모 3(학부모 회장, 학부모회 총무,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1), 학생 2(학생회장, 학생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 규정의 개정은 법률 개정에 의한 것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8(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9(관례)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며 특정사안의 처리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0(시행일)

1. 이 규정은 2013 3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 3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 3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 3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 3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