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산업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

(2019. 10.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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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명칭】이 규정은제천산업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칭한다.

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조 학교규칙기재사항 및 제 31조의 학생 징계 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장 생활지도협의회 및 학생선도위원회

 

4조【생활지도협의회 및 학생선도위원회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 및 학생선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생활지도협의회 : 의장은 교장, 부의장은 교감, 간사는 생활안전부장이 되며, 전교직원으로 한다.

  (2)학생선도위원회 :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해당 학년부장, 생활안전부장, 교무부, 진로상담부장, 학생의 해당학과 부장, 상담교사, 학생의 담임교사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벌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5조【기능】생활지도 협의회 및 학생선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중요 사항

    (2) 학생 징계(학교폭력은 제외)에 관한 사전 협의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항

    (4) 학생생활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5) 각 학과부장, 학년부장 및 지도 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6)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6조【위원의 의무생활지도 위원은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한다.

 

 

3   학생생활

 

1 절 교내생활

 

7조【기본품행】학교에서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 질서생활이 습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생님이나 내빈을 뵐 때에는 항시 목례로 인사한다.

8조【타인에 대한 존중실내에서는 항상 자학자습과 독서에 힘쓰며, 타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소란행, 폭력 및 괴롭힘 행위와 유해한 서적의 독서와 사행성 오락을 금한다.

9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 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0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 있다.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경찰청 범죄신고 112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심신허약자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등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고 이를 어긴 학생은 처벌을 강화한다.

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2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두고 운영한다.

   (1)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여서는 안 된다.

14조【용의복장 용의복장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두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남학생: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 정도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다.

    . 여학생: 머리길이는 자율로 하되, 뒷머리가 층이 나지 않게 하고, 옷깃에 닿을 경우 묶도록 한다.

    . 파마, 염색, 삭발, 모발용 고착제 사용, 모자착용, 수염을 기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2) 교복 규정

남학생 동, 하 교복

                

                

  색상 : 자흑색 케시미어 혼방

  단추 : 학교표식 지정단추 3개부착

  속옷 : 연갈색 Y셔츠

  조끼 : V형 밤색 띠무늬 연갈색 니트

  바지 : 신사복 타입 연갈색 바지

  넥타이 : 갈색 사선무늬 실키 넥타이

  색상 : 미색혼방(카라 부분 체크)

  단추 : 셔츠식 투명단추 7개부착

  주머니 : 양쪽 주머니, 교표부착

  속옷 : 흰색 메리야스 착용

 

 춘추복 : 동복 상의를 탈의하고, 지정 Y셔츠와 넥타이에 조끼는 선택 착용 

 

 

여학생 동, 하 교복

                

                 

  색상 : 자흑색 케시미어 혼방

  단추 : 학교표식 지정단추 3개부착

  속옷 : 연갈색 라운드 깃 Y셔츠

  조끼 : V형 밤색 띠무늬 연갈색 니트

  바지 : 연갈색 ()바지에 준한 것

  넥타이 : 갈색 사선무늬 실키 넥타이 

  치마 : - 색상 : 연갈색

         - 주름 : 4, 뒤 없음


 

         - 치마 착용 시 검정색 스타킹

  색상 : 미색 혼방 바탕에 흑색첵크

  단추 : 흑색 3×3 브라우스용 단추

  속옷 : 연갈색 라운드 깃 Y셔츠

  바지 : 흑색 ()바지에 준한 것

  치마 : 흑색 주름치마 

 

 

(치마와 바지는 혼용착용가능)

  춘추복 : 동복 상의를 탈의하고, 지정 Y셔츠와 넥타이에 조끼는 선택 착용   

 

 

동복

 

하복

 

     (3) 신발은 자유롭게 신고 다니되, 굽이 지나치게 높은 신발(하이힐), 종아리를 덮는 부츠, 워커, 카우보이 구두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4) 복장은 반드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동복 착용 시 학교지정 와이셔츠에 넥타이, 니트 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춘추복 착용 시 동복 셔츠를 그대로 착용하여야 하고 니트 조끼는 자율로 한다.

       교복은 임의로 몸에 맞게 줄여 입지 않으며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무릎 아래로 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양말은 여학생의 경우에 겨울에는 검정색, 회색스타킹을 착용할 수 있다.

          (, 무늬 있는 스타킹 착용불가)

     (5) 가방은 청소년의 균등한 신체 발육상태를 고려한, 학생용 가방으로 한다.

     (6) 동절기에는 체온의 보온을 고려하여 교복 위에 방한외투(검정, 남색계통의 코트)등을 착용할 수 있으나, 등교 후 교실에서는 벗고 교복 차림이어야 한다.(난방이 원활하지 않을 시 입을 수 있다)

     (7) 문신을 금지하고, 피어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귓볼 투명색까지는 허용한다) 과도하지 않은 종교적인 액세서리(목걸이, 염주, 반지 등)는 착용할 수 있되, 가능한 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여학생 화장 및 복장 규정>

        과도한 화장을 금지한다.

        치마 교복은 무릎뼈에서 치마끝단까지 길이가 5cm 이하로 떨어지는 길이로 규정한다.

     (8) 교복은 동춘추복으로 구분하며 복장규정 및 착용 시기는 다음과 같으나, 계절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구 분

   착 용   기 간

 착용 규정

 

 동 복

10월 초순 ~ 다음해 5월초순

14 (4)-

 

 춘추복

5, 9

14 (4)-

 

 하 복

6월초순 ~ 9월중순

 지정 교복

 속이 비치지 않도록 속옷 착용

 

         , 이상기후로 인하여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복장 변경기간에는 교복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주일간 혼용착용 할 수 있다.

     (9) 교과(실습체육)시간에는 교과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부착물은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학생 명찰은 체크카드 학생증 대용으로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계속하여 사용한다.

15조【생활지도】학생생활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선생님에 의한 지도와 학생자치회(자율선도반)에 의한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적인 지도(벌점제 적용)를 병행하여 상습적인 위반학생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다운 단정한 용의, 복장을 갖추도록 한다.

  (2)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제도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지킴이 제도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함으로 폭력문제의 전이와 오해를 막는다.

     학생생활에 대한 누가 기록을 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16조【기타 교내생활】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학교 울타리를 이탈할 수 없고, 다음 사항은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외출조퇴를 하고자 할 때

    (4) 양호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5)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6) 특별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7)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8) 교내에서 물품을 습득하였을 때

17조【출결사항】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08:30까지 교실로 등교치 않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3) 등교 후(조회참석)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4)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5) 같은 날짜에 결과, 지각, 조퇴가 각각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6)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재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공가(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학습, 훈련참가, 현장(체험)학습 등)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이때 연속된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한다.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는 출발일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 1)

    (9) 교과수업시간에 양호실에 입실하였을 경우에는 질병 결과로 처리한다.

18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형제, 자매

1

 

 본인

20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3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

   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19조【출결사항 평가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에는 정근으로 한다.

    (지각, 조퇴, 결과는 3회 이내를 결석 1회로 산정한다.)

20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2) 미인정 결석

   합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결석한 경우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교도소 수감 등)

   학생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으로 결석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1조【자퇴】자퇴는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할 경우 학업중단숙려제를 권고하여 연계한다.(학업중단숙려제를 원하지 않을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3)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한다.

 

2 절 교외생활

 

21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외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생활 (유흥장출입, 음주 및 흡연, 본드, 마약, 불순한 이성교제, 불량집단 모임, 폭력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외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교외 생활에서의 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불법 과외를 받는 행위를 금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7)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 또는 방학 중에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금한다.

 (8) 오토바이 및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

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학생(자녀)의 건전하지 못한 이성 관계나 불량 써클에 가입한 경우

 

3절 정보통신

 

23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 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4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무절제하고 불건전한 휴대폰 사용(장난통화, 게임, 카메라 폰, 문자메시지등)을 절제하며,

   ③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시험기간 중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휴대폰 사용에 대한 자발적인 YP(Youth Patrol:청소년 순찰대)활동 전개로 스스로 문제점을 이해하고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학교 활동 시간에는 휴대 전화기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하교 시 다시 받는다.

   휴대전화기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적발된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5) 사용 제한을 받는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절 학생회

 

25【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6【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7【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28【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29【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0【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1

  (2) 서기, 각 부서의 부장 1, 차장 1

31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부: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교내 순찰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실시

  (2) 흡연 예방부: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흡연예방 캠페인 활동

  (3) 또래 상담부: 구성원을 통해 또래 상담을 통해 교우관계 개선 및 즐거운 학교생활에 일조

  (4) 실내/외 지도부: 실내 학생 기본생활습관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5) 봉사 활동부: 각 학급 및 학교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봉사 정신 전파

  (6) 안전 점검부: 학교(교실)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 담당(위험요소 신고)

  (7) 행사 추진부: 지역사회 축제, 청소년 단체 행사(고명제)에 관한 사항

32【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 의장과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 및 부회장이 추천하여 생활지원부에서 심의 후 결정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다.

   회장, 부회장 및 학생회 임원는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이상이며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로 인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2 (1)항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 발생 시 교직원 2/3 이상 의결로 학교장이 해임를 결정한다.

33【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학생회 각 부서의 부장, 각 학급의 실장,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기능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예산심의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격월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대의원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34【집행위원회】

  (1) 구성 :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기타 중요한 의안

  (3) 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안전부장의 동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도 소집한다.

35【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 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결산】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37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과 교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38조【징계 종류징계의 종류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퇴학 처분으로 한다.

39조【징계 방법】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내봉사 : 교내 봉사 의무를 부과 실시 지도하며 출석 처리한다.(교내 봉사는 학교환경 미화작업, 노작, 교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등의 봉사활동 외에 반성문 작성, 지도 교사의 상담에 임한다.)

  (2) 사회봉사 : 학교나 봉사기관에서 봉사 의무를 부과하며 출석 처리한다. 사회봉사는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유지 등)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등교 시켜 특별 교육을 받게 하되 반성문과 특별교육과제물, 봉사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봉사 기관의 봉사 시는 관계 기관장의 봉사 확인서 첨부 시 인정)

  (3) 출석 정지

      출석정지 기간 내 학생과 학부모는 동행하여 사회기간이 운영하는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일 수는 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학생의 담임교사는 가정방문 실시 또는 매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유선 상담을 통해 인성지도한다.

      출석정지 기간 내 일일 반성문 및 독후감 1편씩 작성 후 등교 일에 제출한다.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한다.

  (4) 특별 교육 : 교육감이 설치, 지정, 운영하는 특수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이수 증을 학교에 제출해야 출석 처리한다. 이수 증 미제출시는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5) 퇴학 처분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자는 퇴학 처분과 동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 교육기관, 산업체 특별 학급, 직업교육 훈련 기관, 대안 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을 하며, 또한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7일 이내)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 가정 학습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퇴학 처분 시 학생 징계 대장에는 00 00 00일 퇴학처분(00학교로 전편입학, 00기관입소, 취업 등)진로 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40 [징계 기간]

  (1) 교내봉사: 3~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 4~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 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4) 출석정지: 3~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총 3회까지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학교장은 퇴학처분(징계에 의한 강제 퇴학 제외)을 하기 전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여 학생에게 1~2주 숙려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은 제외한다.)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사에게 폭언, 폭행한 학생에게 전학권고, 퇴학처리 할 수 있다.

  (6) 징계의 기간은 학교장에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예외로 둘 수 있다.

41조【심의 절차

  (1) 교내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사안 대해서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 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그 외 사안은학생선도위원회협의를 거쳐서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심의 전에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부여한다.

  (3) 퇴학처분 이하의 처분은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의결을 거치고, 퇴학처분의 경우에는 전교직원 2/3이상의 출석, 2/3이상의 찬성을 걸치는생활지도협의회에서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42 [재심의 부의] 학생선도위원회를 거쳐 심의한 사항 중 퇴학처분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도교육청 징계조정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3조【징계 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직원회의 시 발표 및 학교 게시판에 공지하고,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여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44조【징계 학생 고사 응시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고사기간은 징계 기간에 제외한다.

45조【징계의 경감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6조【징계 해제징계(사회봉사 이상) 해제 학생은 생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7조【징계의 효력

   (1) 동일 학년에서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 동일 학년에서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범부문의 수상자격을 상실한다.

48조【징계 기준[별첨1]의 기준을 따른다.

 

5 장 시상

 

49 【목적】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생 개개인의 개성,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기능 신장 및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바람직한 학생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데 있다.

50 【시상종류】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시상을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 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1)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51 【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52 【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53 【학력부문】

   (1) 학력상 : 매 학기말 학력상을 각 교과별로 해당 학년(계열) 재적수의 4% 범위 내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이수 단위가 같은 과목별로 시상하고, 수상 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 "이수"로 처리되는 과목은 수상에서 제외한다.

   (2)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항에 준하여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개인 - 도 단위 3위 이상인 자, 전국 단위에서 입상한 자.

     단체 - 도 단위 3위 이상인 자, 전국 단위에서 입상한 자.

   (3)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도 단위 3위 이상인 자, 전국 단위에서 입상한 자.

   (4)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과학 기술 부문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 단위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자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을 각기 다른 종목에서 3개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54 【모범부문】모두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생에 한함)

   (2)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대한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55 【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출결상황관리규정의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56 【특별상】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1) 모범 학급이나 교내 체육대회, 소풍 및 기타 각종 행사에게 성적이 우수한 학급이나 학생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2) 5월 청소년의 달과 학생의 날(113)을 기념하기 위해 모범 학생을 선정하여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을 시상할 수 있다.

   (3) 졸업시나 재학 중 외부에서 추천 요구가 있을 때 시상자의 시상 목적에 적격자를 추천 수상토록 한다.

 

6 장 현장실습

 

  57조【현장실습 준수사항

    (1)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무지의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

    (3)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4)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5)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6)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7)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현장실습 규정에 준한다.

 

  58조【학부모 협조사항

    (1)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 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2)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7장 유급

  59조【유  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8장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60조【운영원칙·벌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초 기본 취지 및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계도를 실시한다.

  2. 학생들의 자율적인 준법성과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한다.

  3. 지속적유기적 지도체계를 위해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4. 교내 생활을 중심으로 하나 교외생활을 포함할 수 있다.

  5. 학년 초에 학교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항목과 배점을 결정한다.

  6.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정오를 기준으로 점수를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61조【상벌점의 관리

벌점의 결과와 지도사항은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SMS문자전송으로 통지한다. (벌점30점 이상)

일정수준의 상점 취득 학생은 벌점 감면 또는 수상 추천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벌점의 누가 기록과 관리는 생활안전부에서 총괄하며 학년부와 연계한다.

누계점수의 유효기간은 학년별(2월말)로 종결하며 진급 시 점수는 삭제되며 지도이력은 재학기간까지만 유지 관리한다.

 

62조【적용범위

학생징계 규정에 명시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상점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학생징계(선도)규정의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조항에 과다 벌점 학생 조치 사항을 포함시키며 학교봉사나 사회봉사를 이수한 경우 누계점수는 0점으로 초기화한다.

 

63조【상점제

학급당 상점 상위 2명을 학년말에 학교장 표창하며 벌점이 있을 경우 벌점을 공제할 수 있다.(, 상한 상의 점수는 누계에서 제외한다.)

각종 간부 임명 시 전년도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자는 추천받을 수 없다.

각종 교내외 표창대상자 추천은 벌점 누계점수가 15점 이상이면 추천할 수 없다.

   (, 성적우수 및 특기상은 제외한다.)

 

64조【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9장 소지품 검사

 

65조【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흡연 관련 물건(담배,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교사가 실시하고, 생활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전교사가 실시할 수 있다.

 

 

10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66조【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규정은 아래와 같다.

장애학생이 직접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안 발생 시 장애학생의 진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자(특수교사, 보호자)및 진술조력자를 반드시 참여시켜 장애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돕는.

장애로 기인한 폭력 등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며 사안의 원인이 장애로 인함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인 관련 전문가 또는 제천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의 자문을 통한다.

장애로 인하여 교육활동이나 평가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학교는 장애 학생의 교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

 

 

  

 

1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개정방법] 본 규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4 2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시행한다.

4  [별첨1] 학생선도규정안

        [별첨2]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


 

[별첨1] 학생선도규정안

구분

      

징계수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또는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

 

 

 

 

2

사회봉사 기간에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3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4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5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폭언,폭행)을 가한 학생

 

 

 

6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

 

 

 

7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8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9

학교 단체 활동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10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2

인장 및 제 증명을 도용 및 위조한 학생

 

1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4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절취한 학생

 

15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7

수업을 거부한 학생

 

 

 

18

고사 중 부정행위(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 포함)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해당과목 0점 처리)

 

 

19

시험을 거부한 학생

 

20

시험문제를 절취 및 누설한 학생

 

 

 

21

미인정결석,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22

무단가출(외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23

미인정결석 3-5 (무단 지각, 조퇴, 결과 3결석 1)

 

 

24

미인정결석 6-8 (무단 지각, 조퇴, 결과 3결석 1)

 

 

25

미인정결석 9일 이상 (무단 지각, 조퇴, 결과 3결석 1)

 

 

 

26

흡연 또는 음주, 문신을 한 학생

실외 흡연, 음주

 

 

실내 및 수업시간 중 흡연, 문신

 

 

27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28

상습적 도박 및 도박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29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술집, 모텔, 사행성 도박장 등)

 

 

 

30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31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32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33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4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3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6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참여한 학생

 

정보

통신

37

음란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38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기타

39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40

오토바이/승용차를 운전 또는 탑승, 교통사고를 일으킨 학생

 

 

 

41

벌점 40점 이상 받은 학생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이 다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준을 높여서 징계할 수 있다.


 

[별첨2]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자치 능력과 자주적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3 (피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바르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입후보자의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학칙을 위반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회장은 당해 2학년, 부회장은 1학년 재학생으로 선출하되, 회장, 부회장이 짝을 이루어 같이 입후보한다.

4 (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5 (선출임원) 학생회장 1(2학년), 부회장 1(1학년)을 선임한다.

6 (임기)

부회장 임기는 다음 학년도 2학기까지 1년으로 한다.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선거시기) 선거 시기는 매 학년도 학년말(12)에 실시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4인의 학생 지도 위원회 위원과 학생위원(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거관리 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선거일시 결정 공고

   .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 선거 및 입후보자에 대한 공시 사무 일체

   .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9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투표일 일주일이전에 공고한다.( 별지 제2호 서식)

10 (입후보 등록)

정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선거 공고 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별지 제3호 서식)

   2. 대의원 5인이상 추천(, 추천자는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입후보자로 결정된 학생은 기호, 성명, 사진, 본인소개, 소견,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2절지 이내의 벽보물 5매를 등록 마감일 다음 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를 학생 통행이 많은 장소의 게시판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11 (등록무효 및 사퇴)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무효 또는 사퇴서 접수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다. (별지 제5호 서식)

12 (선거운동)

선거 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상황 공고 후부터 선거일까지 한다.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5명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단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하는 명찰을 달고 활동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해야 한다. 소견 발표회는 5분 이내로 실시하며, 발표순서는 기호순서로 실시한다.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차 경고하고 재발시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선거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등을 유포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지도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13 (투 표)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방식으로 하되, 투표 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투표소는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기표 장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한다.

투표소에는 투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둘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에 임한다.

투표 용지(별지 제6호 서식)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입후보자는 투표소마다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한 참관인을 입회시킨다. 투표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참관인은 위원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14(개표)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후보자가 추천한 3명이내의 참관인이 참관한다.

투표함을 개관할 때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똣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 전원과 함께 봉쇄, 봉인을 검사한 후 개봉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규정된 기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

   3. 어느 칸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4.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투표 결과표를 작성한다.(별지 제 7호 서식)

15 (당선인 결정)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최다 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는 연장자로 한다.

당선자가 확정되면 위원회는 즉시 공포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한다. (별지 제 8호 서식)

16 (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정한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때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17 (보궐선거) 학생회장이 궐위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정부회장일 모두 궐위시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대의원회의에서의 선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다.

18 (이의신청)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학생회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9 (당선무효) 선거운동기간 중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0 (보칙)

투표결과, 선거록(별지 9호 서식), 투표용지는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