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구 분 | 성 명 | 성별 | 비 고 |
---|---|---|---|---|
1 | 위 원 장 (학부모위원) |
정 ○ 영 | 남 | |
2 | 부위원장 (학부모위원) |
김 ○ 용 | 남 | |
3 | 학부모위원 | 최 ○ 준 | 남 | |
4 | “ | 박 ○ 환 | 남 | |
5 | “ | 박 ○ 란 | 여 | |
6 | “ | 양 ○ 민 | 남 | |
7 | 지역위원 | 윤 ○ 연 | 여 | |
8 | “ | 박 ○ 경 | 여 | |
9 | “ | 홍 ○ 준 | 남 | |
10 | 교원위원 | 김 석 언 | 남 | 학교장 |
11 | “ | 하 정 혜 | 여 | |
12 | “ | 박 홍 문 | 남 | |
13 | “ | 김 미 정 | 여 | |
14 | “ | 김 성 일 | 남 | |
15 | “ | 강 사 구 | 남 |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인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학교)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