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내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의거 북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 및 병설유치원과 통합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9.>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19.>
  • 1.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사항
  •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수학여행ㆍ학생야영ㆍ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의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조제2조(의견 수렴 등 방법)
①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밥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학생두발,복장,학칙개정,교내축제 등에 대해 학생설문조사,총학생회(대의원회),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 10. 14.>
  • 1. 학교헌장과 학책의 제정 또는 개정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
  •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한 사항
④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6. 지위을 남용하여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상실 조치할 수 있다.(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 별도정원 포함)<개정 2013. 2. 19.><개정 2019. 10.14.>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겸직할 수 있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사항, 선거에 관한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을 공고한다.
⑤(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식에 의하여 투표하며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수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수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 임기개시일 10일 전후에 개최하며 부득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처리 한다.
제20조의 2(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하였을때에는 회의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학교 홈페에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 치) 제7조의 운영위원 정수는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