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명단표
연번 |
성 명 |
구 분 |
성별 |
비 고 |
1 |
전*호 |
위원장 |
남 |
학부모위원 |
2 |
오*숙 |
부위원장 |
여 |
지역 위원 |
3 |
노*숙 |
위원 |
여 |
학부모위원 |
4 |
김*미 |
위원 |
여 |
학부모 위원 |
5 |
최*옥 |
위원 |
여 |
학부모위원 |
6 |
최*수 |
위원 |
남 |
지역 위원 |
7 |
오*균 |
위원 |
남 |
교원 위원 |
8 |
이*도 |
위원 |
남 |
교원 위원 |
9 |
김*영 |
위원 |
남 |
교원 위원 |
10 |
김*식 |
위원 |
남 |
교원 위원 |
충주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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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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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유아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주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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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위원회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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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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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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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2.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는 가능한 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위원회 에서 결정하고,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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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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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분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 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 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⑦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 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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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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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선출위원 정수와 후보등록수가 부족하거나 동일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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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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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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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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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기 4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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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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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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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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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 워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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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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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연속 회의 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 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제5조의 규정과 ‘제6조의 3항’ 규정을 위반한때에는 당연 퇴임된다.
④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원 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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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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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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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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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32 조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 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초·중등교육법(제32조)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등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 道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5. 그 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수립된 학교 계획에 따라 실천한다.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장에게 있음)
③ 법 제 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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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류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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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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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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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 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2일·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 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있는 때는 위원장이 회의 개 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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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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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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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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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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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심의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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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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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직원의 출석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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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 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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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의 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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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 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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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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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중요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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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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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교육과정· 급식소위원회·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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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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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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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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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 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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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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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 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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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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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빙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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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규정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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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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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의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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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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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6.03.2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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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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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6.06.0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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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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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6.11.30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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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임원 임기 개시 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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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7.03.03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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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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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8.03.25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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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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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5.06.10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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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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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9.12.07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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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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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3.12.0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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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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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8.04.05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