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 청원고등학교

목적

ㅇ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율성 부여

ㅇ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교교육 활성화 도모

운영 기간

2015.03.01 ~ 2020.02.29. (5년간)
[재지정] 2020.03.01 ~ 2025.02.28 (5년)

운영 개요

◈ 교육과정

ㅇ 체육·예술 교과를 제외한 교과(군)은 필수이수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ㅇ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은 학교 자율로 편성 운영 가능


◈ 학사 운영

ㅇ 교과용 도서: 국민공통기본교과 외에는 자체적으로 사용

ㅇ 수업일수: 10% 범위 내에서 감축 가능

ㅇ 학년제 및 수업연한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학년제 도입, 수업연한 연장 또는 단축 가능 (다만, 수업연한 단축은 1년 이내로 함)

ㅇ 학과 및 교과 신설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친 경우 학교내 별도 학과 및 교과 신설 가능

ㅇ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설치 및 운영


◈ 학생 선발

ㅇ 학생모집 지역

-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학생을 일정비율 할당하여 모집 가능

ㅇ 선발 시기

- 후기에 선발

ㅇ 선발 방법

-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거하여 선발(내신성적 산출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교원 인사 및 지원 방안

◈ 교원 인사

ㅇ 교장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임용

ㅇ 교원은 100% 범위 내에서 초빙으로 임용 가능


◈ 교원 지원 방안

ㅇ 교원 연구비 지급 기준 상향 조정

ㅇ 현업대상자 지정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ㅇ 연구 학교 지정

-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하고, 근무 교원에게 연구학교 가산점 부여

재정지원 및 평가

◈ 재정 및 교육과정 지원

ㅇ 지정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 지원

ㅇ 교육과정 등 컨설팅 전문기구 설치


◈ 평가 및 책무성 강화 방안

ㅇ 학교 평가

- 자체평가 :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 위원회평가 :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실시

ㅇ 재지정 및 책무성 강화 방안

-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