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밭초등학교 학칙

 

제정 2010년 9월 14일 솔밭초등학교규정 제 2호

2011.05.11 개정

2012.03.05 개정

2012.09.14 개정

2013.02.22 개정

2013.12.18. 개정

           2016.09.13. 개정

2019.04.04. 개정

2019.07.0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솔밭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2(복대동288-9번지)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졸업․ 진학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 절차

 10. 의무교육관리위원회

 11. 교권보호위원회

 12.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학기)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휴업일은 매년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기타휴업(임시 공휴일, 학교장 재량 휴업일 등)

  ②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급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수업운영)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 한다.

제12조(평가) ①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하여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1학기, 2학기 수행평가

     ②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단,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 재량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4조(입학 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 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5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 결정)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허가를 결정한다.

제17조(재입학․전입학․편입학) ①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자녀입학절차) 제1항에 의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 또는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초등학교의 전학절차)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서류)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료 및 졸업)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0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학업중단숙려제)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1항의 유예자를 제외한 자가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50일 미만의 숙려기간을 둔다.

  ⑥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장기결석으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귀국학생이 재․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 규칙 제20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의무취학 면제 및 유예자는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22조(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1조제2항의 규정 및 제18조제3항의 귀국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역할 및 업무)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가.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나. 업무

       1)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2)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4)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이수인정 평가의 시기)

     가.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나. 조기졸업 대상자의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⑤ (이수인정 평가의 방법)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이수인정의 기준)

     가. 조기진급・졸업・진학

       1)재학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나.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

       󰠂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⑦ (이의 신청 및 재평가)

     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재척・기피・회피)

     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위원이 ②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⑨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의 2(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학교의 장이 행할 수 있다.

 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6장 조기진급․졸업․진학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목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 29)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어의 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가.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나.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23조의 2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 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①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선정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나.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라.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마.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③ (선정 기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제23조의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①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다.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라.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수익자부담금 학교급식비, 학생수련 활동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제작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은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5조(포상)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 근면성이 뛰어난 학생,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6조(징계) ①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⑦학교장은 제3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따로 학생 생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지도방법) 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③학생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인 동기 유발을 제공하고 비행 혹은 태만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제26조의3(학교생활규정)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제26조의4(교사의 권리와 책임)①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③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26조의5(학생의 권리와 의무) ①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학생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연구활동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6조의6(용의복장)

①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활동하기 편리하고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하되,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않는다.

②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③가방의 모양은 자유로이 하되 교과서와 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④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⑤용모를 단정히 해야 하고, 가급적 장신구(귀고리,목걸이,반지,팔찌 등)는 착용하지 않도록 하되 안전이나 종교적인 것은 예외로 한다.

⑥두발의 모양은 자유롭게 하되 가급적 머리에 색깔 염색을 하지 않는다.


제26조의7(정보통신)

①교내에서는 가급적 휴대폰를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휴대폰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일과 중에 담임교사 에게 맡겼다가 하교시 찾아 간다.

②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인터넷 악플 달기를 지양하고 선플 달기를 권장한다.

⑤음악용, 게임용 등 전자통신기기는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


제27조(체험학습의 승인)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29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30조(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구성)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1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32조(출․결관리의 목적)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제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지각․조퇴 처리) ①지각은 등교시각 이후에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지각처리 한다.

  ②조퇴는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제34조(결석)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전화 또는 결석계를 제출한다.

제35조(독촉 및 경고 통보)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된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5조) 법정전염병은 제1종, 제2종, 제3종을 모두 포함한다. 


제9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③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9조(운영) 어린이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40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부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29조에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역할)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②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③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④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⑤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 대상

   1.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내부위원 : 교감, 교무부장, 생활안전부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중 2인이상을 포함한다.

   3. 외부위원 :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교 전담 경찰관,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장 교권보호위원회


제43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솔밭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솔밭초등학교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규칙)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역할 등)

  ① 솔밭초등학교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은 솔밭초등학교 교원(유치원 및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제교사 및 강사포함)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솔밭초등학교 안전공제회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위원회가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최대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제4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의원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2장 학칙개정 절차

제46조(학칙개정 절차)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4조 1항 제7호부터 제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학교규칙 개정 절차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 2. 22)

①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8)

① 본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9. 13)

① 본 학칙은 2016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4. 04)

① 본 학칙은 2019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7. 02)

① 본 학칙은 2019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