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전문)

제    정 2010.  9.  3.

1차 개정 2013.  2. 14.

2차 개정 2013.  4.  8.

3차 개정 2019.  4.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5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 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추천후보자가 선출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추천후보자 전원을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7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개최한다.


제9조(회기) ①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2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실무협의회

(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 할 수 있으며, 안건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3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칙) (삭제)


제19조(개정의 제안)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자격) ①항 (삭제)

② 교원위원은 선출공고일 현재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