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정보고등학교 취업지원부 안내
담당부서 취업지원부
전화번호 043-269-3241
팩스번호 043-269-4037
홈페이지 http://school.cbe.go.kr/hyundo-h -> 학생마당 -> 취업정보
학교의 처리절차 ① 채용의뢰 접수산업체 현장실습 파견 의뢰
채용의뢰서(담임교사 / 취업지원교사)
② 현장실습 파견 적합여부 심의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③ 지원자 선정
④ 입사지원
⑤ 현장실습 파견
⑥ 학생 졸업 후 해당업체 취업 전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3학년 재학생) 학습형현장실습에 관한 안내 >
1. 특성화고교 3학년 학생의 취업은 졸업 전에는 학습형현장실습입니다.
2.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관련 업체에 파견되어 실무를 익히게 됩니다.
3. 2019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는 2019년도 2학기 개학 이후에 학습을 위한 현장실습만 가능합니다. 단, 교육청의 권장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합격, 부사관 합격 등은 예외를 둔다.

a. 선도 기업으로 인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최소 1개월 이상 현장실습 후 2학기 개학 이후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습을 진행한다.
b. 참여기업으로 인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최소 1주일 이상 현장실습 후 동계방학 이후 취업으로 인정되며, 현장실습위원회의 협의회의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

4. 현장실습을 받을 학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실시 7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협약서(제2012-98호)에 의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a. 계약체결 서류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현장실습 동의서, 기타 교육청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학교는 계약체결 서류 일체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b. 1일 현장실습시간은 7시간(점심시간 제외) 이하로 하고, 야간(22:00 ∽ 06:00) 및 법정휴일 실습을 금지합니다.
* 단, 현장실습생의 동의에 의해 1일 1시간 연장 근무할 수 있음
c. 현장실습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내용·방법, 기간 및 복리후생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d.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사항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 시 즉시 수정 조치되어야 하며, 불이행 시 현장실습생은 복교하게 됩니다.

5. 산업재해로부터 실습생이 보호되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a.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현장실습 기간에는 자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며, 취업으로 인정시에는 업체에서 가입을 필수로 한다.
b. 학습형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은 당해 취업 전까지는 본교 학생이며, 취업후에는 근로자로 봅니다.

6.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현장실습은 금지합니다.
7. 담임교사/현장실습담당교사가 산업체 현장 추수지도를 반드시 실시합니다.
8.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학생이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예: 지필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식 등)
9. 학습형현장실습 기간에는 본교의 생활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