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지정 청주남중학교 영재학급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관내지역의 중학교 재학생으로 과학․수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교육청지정 지역공동 청주남중학교 영재학급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39번지 청주남중학교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 영재학급의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하되 변경될 수도 있다.
제5조(입학자격)본 영재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관내지역의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②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영재성검사, 심층면접 등 소정의 과정을 통하여 선발 예정인원 내의 등위의 성적을 얻은 자
제6조(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설치및구성,기능)
① 본 영재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청주남중학교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1인을 두되 영재학급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시 즉시 보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중심학교 담당교사 위원의 임기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영재학급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수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① 학년별로 과학․수학 통합학급을 두며 학급당 정원은 20인 이하로 한다.
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체 학생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평가
제8조(교육과정) 본 영재학급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교과 외 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교과활동: 영재교육 전문기관이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과학․수학의 지도내용을 편성․운영한다.
② 교과 외 활동: 과학적 내용 및 봉사활동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의 체험활동으로 운영하며 조별 연구 활동은 조별 과학 관련 연구주제를 선정․수행한 후 연구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수업시수) 본 영재학급의 수업시수는 교과활동, 교과 외 활동을 포함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으로 운영한다.
제10조(평가) 본 영재학급은 비정규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확인과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연간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과정의 수료
제11조(수료)
① 교육과정의 수료는 80%이상의 출석과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6장 입·퇴·전학 및 상벌
제12조(입학) 영재학급 운영계획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학일시를 통보한다.
제13조(퇴학)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14조(표창) 학교장은 학업,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고 품행이 불량하여 학급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등교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전입)
① 전입 이전 시도의 영재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관내지역으로 전입된 학생에 한한다.
② 당해 영재학급의 학생 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7장 수업료
제17조(수업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운영하고,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 외 활동(견학, 캠프 등)을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학칙은 2018학년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 후 영재학급 운영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