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학교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생극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생활 선도 협의회

 

제4조【생활선도협의회】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 선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제5조【구성】본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 교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협의회 개최 시에는 대상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학생생활부장은 본 협의회 사무를 주관한다.

  3. 협의회의 결의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기능】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징계, 시상)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기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용의․복장, 두발규정 등)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7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학생 소지품 검사는 현존하고 명백한 혐의가 예견될 때 학교장 허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여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교과교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교복은 생극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교복을 말한다. (별도규정)

  3. 착용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기후에 따라 신축적임)

    가. 동복 : 11월 1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나. 하복 : 6월 1일 〜 10월 30일

    다. 춘추복 : 동․하복을 입기 전 날씨의 변화에 따라 정한다.

    라. 디자인 및 색상 (별도규정)

  4. 실기 및 실습시간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5.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단, 부츠, 신사화, 사치성구두, 슬리퍼, 샌들 등의 신발은 금한다.)

  6.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고가의 제품은 지양한다.

  7. 학생의 두발은 자유로이 한다.

  8. 불필요한 장신구 및 색안경 착용을 금하며, 안경도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9.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10. 명찰(학생증)은 항상 소지하도록 한다.

  11. 용의복장의 허용 및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허용 사항

금지 사항

○교복착용

○하의 폭이 너무 좁지 않을 것(남)

○스커트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지나치게 길지 않을 것(여)

신발

○실외화 : 운동화 ○실내화 : 슬리퍼

○고가의 운동화, 구두, 부츠, 샌들

가방

○튼튼하고 가벼운 학생용 가방

○고가(사치성)의 가방

머리

○남학생 :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길이

○여학생 : 길이의 제한은 없으나 학생다운 단정한 머리

○염색, 퍼머

○과도한 장발, 변형된 머리, 삭발

기타

○기초화장, 자외선 차단 용품

○ 색조화장, 매니큐어, 장신구

○ 시력교정용이 아닌 렌즈, 색안경

제15조【학급 내 주번활동학생의 학급 내 주번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비품 정돈, 실내 청소,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7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  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98.4.15. 자퇴, ’99.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98.3.2˜’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 ’98.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각종 대회․훈련․실습․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참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면접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여학생의 경우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1회 인정)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1교시시작)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지각,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입 양

 ◦ 본인

20

제19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하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0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사고결)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으로 인한 결석

  3.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접착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야간(22:00 이후) 외출을 삼가며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3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는 등교 후 전원을 끄고 조회 때 수거한 후 종례 때 돌려줌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2. 위반 학생을 적발할 시에는 담임교사와 학생생활부에서 협조하여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지도를 할 경우라도 생활규정을 넘어선 지도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위반 시 처리기준>

   

구분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적용사항

2일 압류

5일 압류

10일 압류 및 학교봉사5일

비고

휴일을 산입하고 계산한다.

  2. 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5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6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임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금한다.(단, 학생회 임원이 사항(흡연, 음주, 교권 침해 기타 등)을 어겼을 경우 그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28조【협의․지원 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기타 학칙과 본회에 부합되는 활동

제29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2학년)

  2. 각부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

제31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문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2.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3.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4.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청소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5. 봉사부 : 교내‧외 봉사활동, 각종 모금활동에 관한 사항

    단) 3학년 선도부 부원은 학급별 2명씩 담임의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및 제68조에 의해 징계 받은 자는 담임의 의견과 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그 직에서 해임 할 수 있다.

제32조【직무 및 선출, 임기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생과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 단독후보는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4)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별(1년)로 한다.

제33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3) 학생회 대의원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흡연, 음주, 교권침해, 교사 지시 불이행, 폭행 등 학생 신분으로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2.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상정할 수 없다.

제34조【지도위원회

  1. 구성 : 전교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교감, 학생생활부장 및 학생회 담당교사로 구성되는 상임지도위원회를 두어 지도위원회의 임무를 위임 임할 수 있다. 

  2. 기능 : 지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생회, 대의원회의 지도 및 건의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상임 지도위원회의 기능은 지도위원회의 기능에 준하며, 제 33조 전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35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학생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학생생활

 

제37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유관기관(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8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9조【교내생활 지도】회복적(단계별) 학생생활교육을 운영하며 그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1조벌의 종류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은 금지하며,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지벌이나 덕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단,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담당교사는 세 번의 주의를 주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교실에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학생생활부에 알려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43조【학생의 징계 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유예 및 면제】

    1. 유예는 본교의 학칙 제5장 제21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의 조항에 따라 결정한다.

    2. 결석일수가 법정 총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자도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유예 시킬 수 있다.

제45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장 시상규정

 

제46조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7조사정 및 의결

    1. 학급 담임은 사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본교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받아 수여한다.

제48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할 수 있다.

제49조종류】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력부문 -최고 득점자상

      (1) 학기별로 각 교과 성적 최고 득점자에게 수여한다.

      (2) 학업상 : 석차연명부 1〜3위에 해당하는 졸업자에게 수여한다.

    2. 근면 부문

    (1)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2) 3년 정근상 : 3년간 1회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해 3회 이하인 학생

    (3) 1년 개근상 : 1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3. 모범 부문

    (1)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단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2) 효행상 : 충효정신이 강하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효행심이 지극하여 몸소 실천하는 학생

    (3) 책임상 :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교내・외에서 정직하고 맡은 바 역할을 스스로 잘 수행하는 학생

    (4) 위 가-다 모범분야 상은 아래와 같이 시상한다.

     (1) 재적 인원의 20%이하로 5월, 10월에 시상한다.

     (2) 재적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개 분야만 선정하여 시상한다.

   4. 특별부문 : 교내외 행사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5. 졸업시 학교장상

    (1) 공로상 :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명예를 빛낸 학생 (학교장상, 삼우학원 이사장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상)

    (2) 선행상 : 품행이 단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있으며 급우의 어려움을 돌보고 헌신한 학생

    (3) 효행상 : 웃어른을 공경하고 경로효친 정신이 투철하여 몸소 실천을 한 학생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봉사 활동 실적이 뚜렷한 학생

    (5) 예능상 : 예능분야(글쓰기, 음악, 미술, 무용 등)에 재능이 있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실적(도・전국 3위 이상)이 있는 학생

    (6) 체육상 : 체육에 재능이 있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실적(도・전국 3위 이상)이 있는 학생

    (7) 기능상 : 다양한 기능(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실적(도・전국 3위 이상)이 있는 학생

    (8) 기타 기관의 표창대상자는 학년 협의회 또는 사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상한다.

 

제6장 선 도

 

제50조【목적】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선도원칙】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선도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2조【선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학생의 선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1. 선도위원회는 교감, 부장교사, 전 교사로 구성한다.

 2.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안전부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53조【선도위원회의 임무

 1. 선도위원회는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4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선도의 종류와 기간】선도의 종류에 따른 선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훈계 : 학생이 경미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지도 및 담임교사가 지도한다.

  2. 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사회봉사 :  6˜10일의 기간으로 한다.

  4.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선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제56조【선도의 방법

 1. “훈계”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지도교사가 지도한다. 

 2.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생활안전부 및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3.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4.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5. 출석정지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하되 특기상황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57조【선도시 부과 내용】선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훈계 : 반성문 제출 또는 덕벌이나 지벌을 부과한다.

  2.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3.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6.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교에서 부과하는 개별상담프로그램과 과제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58조【심의 확정】학생 선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9조【선도내용 통보선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0조【선도유보】선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선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1조【선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선도 기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2조【재입학 또는 편입학】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63조【선도의 기준】별도의 학생선도규정에 의한다.

 

   제7장  현장체험학습

 

제64조【근거】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을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5조【유형】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학교 간 교류,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제66조【체험학습운영】

  1. 체험학습의 승인

  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1주일 전)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⑴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1주일 이내)

   ⑵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1개월 이내)

   ⑶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⑷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3. 체험학습 운영 절차

   현장․체험학습 절차 : 현장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현장 체험학습 실시→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⑵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한다.

제 6 장 개정방법

제67조【개정방법】본 규정의 개정은 생극중학교「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3월 중 심의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Ⅱ. 학생선도 규정

(관련 : 학교생활규정 60조)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생극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6.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학교장은 본 규정의 운영을 위해 학생선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1. 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본 선도위원회는 교감, 부장교사, 해당학생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3. 교감은 선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안전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의 선도에 관한 사항

    ② 기타, 학생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개최와 의결】

   1. 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최한다.

    ② 심의 시에는 담임과 해당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의결 : 재적위원 ⅔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9조【징계의 종류】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훈계

      ② 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사회봉사 : 6 〜 10일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교육 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⑤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0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① 하루 3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③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2. 사회봉사

      ①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④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

      ①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6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④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⑤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③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④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⑤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11조【선도 기준】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징  계  종  류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기본생활습관

1

3회 이상 훈계하였으나 시정 되지 않는 학생

 

 

 

2

수업태도가 매우 불량하거나 상습적으로 불손한 학생

 

 

 

3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4

수업 준비, 청소, 주번, 근무, 기타 학생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의 지도,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준법

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8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학생

 

9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0

불법과외 수업 금지 조치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11

비합법적인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2

고의적으로 학교 시설물을 파괴한 학생

 

 

13

부당하게 금품을 갹출한 학생

14

강제로 금품을 갈취, 사취, 강탈한 학생

15

타인의 금품을 훔치거나 파괴한 학생 및 동조자

16

흉기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학생

17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편승하는 학생

 

 

18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수업

시험

19

수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2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21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22

백지나 비정상적인 답안 작성을 주도하고 동조한 학생

 

23

시험 문제를 탐지,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태

24

무단결석, 지각, 결과,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25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6일 〜 9일 이하 학생

 

 

 

26

무단결석이 10일〜 20일 이하 학생

 

 

27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을 21일 이상 한 학생

 

 

28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약물

음주

29

흡연 또는 음주와 관련된 물건을 소지하여 적발된 학생

 

 

 

30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31

흡연, 음주로 교내・외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

 

 

32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

33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불건전한 오락, 투전, 도박을 한 학생

 

 

34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35

불건전한 서적, 영상물을 소지, 탐독, 시청 및 유포한 학생

 

 

36

불건전한 이성교재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37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집단

행위

38

불법집회 또는 동아리, 단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9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 학생

 

40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41

동맹유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정보

통신 

42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악필과 채팅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43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행위를 한 학생

44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유포 등의 범죄 행위를 한 학생

교권침해

45

교사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학생

 

 

46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한 학생

 

 

47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을 한 학생

 

48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

 

 

 *교권침해 징계의 경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용서와 관계없이 처벌함.

기타

49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50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선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12조【심의 절차】

   1. 학교 봉사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사고 사안보고서를 근거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2.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및 선도 처분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사안 보고서를 근거로 선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4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생 징계 대장을 기록 보관한다.

제13조【징계 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담임은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  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14조【징계 학생 행사 및 고사 응시】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및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징계학생 출결처리】

   1.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 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출석정지의 징계는 무단결석으로 한다.

제16조【징계 경감】학교장은 징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단,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학부모(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본 규정의 개정은 생극중학교「학교생활규정제정․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 본 규정에 없는 징계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한다.

제2조 : 본 규정은 199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 본 규정은 1995년 7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 본 규정은 199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 본 규정은 1997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 본 규정은 1998년 10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 본 규정은 199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 본 규정은 2001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 본 규정은 2006년 3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 본 규정은 2010년 3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 본 규정은 2011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 본 규정은 201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 본 규정은 2013년 4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 본 규정은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 본 규정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Ⅲ.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신입생 및 재학생의 교복 구매 시 교육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제2조(방침) 

  가. 교복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형성된 학부모 모임의 실무 추진기구인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교복공동구매 추진한다.

  나.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순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추진되는 교복공동구매에 참여하여 구입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시 교복 구매 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라. 학교장은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제3조(교복선정위원회 구성)

  가. 조직

   (1)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명, 학부모 위원 2명, 학생위원 2인, 교사위원 2인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임기 :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선출

     (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과 학부모 대표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나)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학생위원으로 위촉한다.

     (다) 교원 위원은 교복공동구매 관련 업무 담당 교사와 학생생활안전 지도 업무 관련이 있는 교사를 위촉한다.

  나. 역할 : 신입생 동복 및 하복, 생활복 공동구매 추진 일체

   (1) 교복 공동구매 관련 학부모 여론 수렴 및 공동구매 희망자 수 조사

   (2) 교복 사양(디자인, 원단 등) 조사, 교복 샘플과 교복 제조 사양서 검토

제4조(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가. 교복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나. 정기회는 교복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입찰 공고 이전에 년 2회(동복과 하복), 입찰공고 후 년 2회(동복과 하복) 총 4회 개최할 수 있다.

  다. 정기회는 교복 구매 계획, 교복 디자인 선정 및 공개, 입찰 공고 관련, 품질심사, 가격, 납품 사업자 선정, A/S, 하자이행 등 교복 구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라. 임시회는 교복과 관련하여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마. 위원장은 필요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제반 의결은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바. 교복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교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한다.

제5조(교복 규정)

  가. 교복디자인은 본교 현행 교복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 1]의 사양서를 참고한다.

  다. 교복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교복선정위원회에 통보한다.

제6조(계약 조건)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등

  나.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제출

  다.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라.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마. 향후 학생들의 품목별 단품 구매 가능 여부 제출

  사. 교복 ‘개별품목별 단품 구매 시 단가표’ 제출

제7조(수납) 학교공동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교복 대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스쿨뱅킹을 안내한다.

 

[별지 1]                        교복 사양서

구 분

섬유 혼용율

비 고

동복

상의(남・여 재킷)

모 80% + 폴리에스테르 20%

 

하의(남: 바지, 여: 스커트)

모 50% + 폴리에스테르 50%

 

춘추복

상의(남: 셔츠, 여: 블라우스)

레이온 35% + 폴리에스테르 65%

 

조끼(남, 여) : 니트

모 50% + 아크릴 50%

 

하복

상의(남, 여 셔츠)

레이온 35%+ 폴리에스테르 65%

 

하의(남: 바지, 여: 스커트)

울 50% + 폴리에스테르 50%

 

안 감

폴리에스테르 100%

동복 재킷,

바지, 스커트

동복 넥타이, 리본 브로치

모 50% + 폴리에스테르 50%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1) 길이–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하향으 3/4선까지(단분 시접분량 – 3㎝ 이상)

        -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7㎝ 정도 아래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하향으로 3/4까(단분 시접분량-3㎝ 이상)

(2)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옆으로 당겼을 때 좌우 4㎝정도) 옆선 시접분량-양쪽 2㎝ 이상)

<스커트>

(1) 길이 – 무릎 뒤 오금을 지날 것(단분 시접 분량 – 5㎝ 이상)

(2) 폭 – 플레어스커트 120°

<바지>

(1)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6cm 이상)

(2) 바지통 – 6½ ˜ 7½인치 정도3. 교복은 항상 단정하게 착용하고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하지 않으며, 여학생의 치마는 무릎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 기타 참고사항

   - 동복 및 춘추복, 하복 상의 왼쪽 가슴에 생극중학교 교표를 부착한다.

 

제2장 생극중학교 복장 예시

1. 교복 사진

   구 분

 남학생

여학생

동 복

하복

생활복

 

Ⅳ.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교사위원

학  생

학부모

비 고

직 책

교  감

학생회장

학부모회장

 

교무기획부장

학생회부회장

1학년학부모대표

 

학생생활안전부장

1학년 실장

2학년학부모대표

 

학생회 담당교사

 

 

 

담임교사 대표

 

 

 

인 원

5명

3명 

3명 

11명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개정안 발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공포 및 정보 공시) 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9조 (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