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1998
- 개정 1999. 03. 10
- 개정 2000. 02. 29
- 개정 2000. 09. 25
- 개정 2008. 02. 18
- 개정 2010. 12. 06
- 개정 2013.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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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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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제58조~제64조, 유아교육법제19조5,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3, 제22조의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명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및 명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통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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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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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 초등학교 교원위원 3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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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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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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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위원은 당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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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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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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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 하게 된 때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6.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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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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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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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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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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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총 5인(학교장 포함)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직원 2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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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총 3인(학교장 포함)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중 2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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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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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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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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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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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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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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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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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입후보자와 선출위원수가 동일하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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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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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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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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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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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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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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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입후보자와 선출위원수가 동일하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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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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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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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위원회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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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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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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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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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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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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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주에 집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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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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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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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의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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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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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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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의사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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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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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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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의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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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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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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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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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규정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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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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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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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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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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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03.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2. 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09.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0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및 명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운영위원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