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제58조~제64조, 유아교육법제19조5,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3, 제22조의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명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및 명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통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 초등학교 교원위원 3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자격 상실)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 하게 된 때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6.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총 5인(학교장 포함)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직원 2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총 3인(학교장 포함)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중 2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와 선출위원수가 동일하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7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와 선출위원수가 동일하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8조 (지역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9조 (소위원회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0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주에 집회한다.
제1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정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운영 규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03.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2. 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09.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0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및 명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운영위원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