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
가. 목적 및 방침
1)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 및 지원한다.
2)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방안 및 학교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규정에 의거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설치한다.
3)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2.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가. 학교장은 학교체육 운영 일반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관리 등을 위해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나. 위원회 구성은 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교직원(나이스/체육/동아리활동/계발활동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해당업무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안내표

다. 학교스포츠클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급 학교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담당자가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거나 별도 담당자를 지정 한다.
라.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과 특별활동-계발활동」란에 활동시간과 내용이 기재되고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허위로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한다.
마.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가 근무시간 외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할 경우 시간외 근무를 승인하고, 학교장이 승인한 대회참가 학생을 인솔시 출장처리 한다.
바. 학교장은 건전한 학생생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내 대회를 개최하고, 학교간 대회 참여를 적극 권장․지원하며, 우수활동 클럽 및 학생에 대해 학교장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사. 학교장은 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자. 정규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외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해 학교는 근무성적이나 성과상여금 평정 요소 반영, 포상 우선 추천 등 우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학교체육소위원회 역할
가. 위원회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 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필요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마.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사.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담당자로 계획된 활동 계획서를 심의·의결한다.
아.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교사 및 업무담당자는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 후 클럽 등록이 허가되며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증빙 자료는 학생들의 활동 시간과 내용 등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차. 토요스포츠 및 토요방과후활동 강사 선발 시 2명 이상의 경쟁이 있을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발한다.
카. 이 규정에 외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은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하며, 학교장의 승인 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