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997. 3. 20.훈령 제1호]

개정 1997. 9. 1. 훈령 제 2호
1999. 4. 8. 훈령 제 3호
2000. 6. 12. 훈령 제 4호
2004. 3. 26. 훈령 제 5호
2006. 3. 23. 훈령 제 6호
2006. 11.27. 훈령 제 7호
2008. 2. 18. 훈령 제 9호
2013. 2. 20. 훈령 제12호
2015. 2. 13. 훈령 제14호

제1(목적)
  • ①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20.]
  •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남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남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신설 2013. 2. 20.]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하“위원”으로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13. 2. 20.]
제3조(위원의 선출 및 위원선출관리 위원회)
  •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 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3.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 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재선출 공고를 한다.[개정 2015. 2. 13.]
제5조(교원위원 선출)
  • ①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남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3. 2. 20.]
  •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 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당선자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재선출 공고를 한다.[개정 2015. 2 13.]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제7조(보궐선출)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 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이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등)
  •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초. 중등교육법 제31조2의 공무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남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 ③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2015. 2. 13.]
제10조(우원의 의무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본교 및 분교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전학. 졸업. 휴학. 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3. 2. 20.]
  •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2.20.]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활동(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클럽활동 등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4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15일 이전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의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안건발의 및 처리)
  •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교직원 등의 출석발언)
  • ①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에서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대표, 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건의사항 심사)
  •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급식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예 결산, 교육과정, 발전기금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자모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2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경비)
  • ①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에서 지출한다.
  • ② 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한다.
부 칙(1997. 3.20. 훈령 제1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의 위원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2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시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7. 9. 1. 훈령 제2호)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8. 훈령 제3호)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12. 훈령 제4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규정 제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4. 3.26. 훈령 제5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23. 훈령 제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27. 훈령 제7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18. 훈령 제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20. 훈령 제1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13. 훈령 제1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