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8. 04. 06.
개정 2017. 04. 06.
개정 2014. 10. 06.
개정 2013. 02. 15.
개정 2012. 07. 17.
개정 2012. 03. 16.
개정 2011. 05. 11.
개정 2007. 02. 28.
개정 2006. 08. 01.
개정 2004. 06. 15.
개정 2003. 11. 20.
제정 2001. 06.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모충초등학교’ 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번지’ 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상항) 본교는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③ 교과 ·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④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수료 및 졸업
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⑥ 수익자 부담 등 기타의 비용 징수
⑦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⑧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운영
⑨ 학칙 개정 절차
⑩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개정 2011.3.18>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제 2 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9월 30일
3. 여름 휴가
4. 겨울 휴가
5. 학년말 휴가
6.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7. 기타 휴가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① 학급 수는 매년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학급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학급 수 내에서 본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설치 · 운영한다.
특수학급 역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배정 학급수에 준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 수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배정 학생수에 따른다.

제 4 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장은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정한다.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진단․중간․기말평가
2. 임시평가
②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훈령과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 체험 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가 원할 경우 교류 학습,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2005.1.29>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④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 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전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 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 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8.3] [[시행일 2008.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 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 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3.1]]
③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 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를 말하 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8.3] [[시행일 2008.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 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8조(재 편입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다.
④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 · 전학 및 재입학 절차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제19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 7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 ·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와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 · 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중등교육법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①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시행일 201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신설 2002.8.26]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 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 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 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 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 일 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를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 까지 보관한다.

제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조기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23조(구성)
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1조 제2항의 규정 및 제18조 제3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0 장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제24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 활동비, 특기·적성 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11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5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6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관련:생활규정 제38조>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③ 징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관련:생활규정 제40조>
가.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나.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다.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라.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기타의 행동
④ 교사는 문제 학생 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하며, 구두주의, 격리조치 및 과제부여,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징계처분 등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벌로 지도한다.
⑤ 교사가 징계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키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학부모는 교사의 상담 요구시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⑥ 학교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Wee 스쿨,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하며, 학부모는 반드시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⑦ 학생이 교내 ․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져야한다. < 관련 : 생활규정 제41조>
⑧ 교내에서 휴대 전화 등의 전자기기는 휴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대하였을 경우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별도 보관한 후 하교시 돌려준다. 또한 담임교사가 수거한 후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 관련:생활규정 제24조>
⑨ 두발 및 복장 등 용의복장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 관련:생활규정 제18조>
⑩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음란물, 흡연관련물, 흉기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관련:생활규정 제21조>

제 12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 “어린이회” 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③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 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29조(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장 교외 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생활, 전시회 ·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 · 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 · 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 14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33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4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 15 장 각종 위원회 구성

제35조 (구성) 모충초등학교 학교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8개 위원회를 둔다.
① 학교운영위원회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③ 교무운영위원회
④ 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⑤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⑥ 학교급식위원회
⑦ 의무교육관리위원회
⑧ 교권보호위원회

제36조 (운영 및 심의내용) 각 위원회 운영 및 심의내용은 별도의 규정과 내규에 의한다.

제 16 장 학칙 개정

제37조(학칙 개정 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학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