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을 “형석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라 한다.
제2조(목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이라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대상으로 발생한 폭행ㆍ협박ㆍ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위(상해ㆍ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추행,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가해학생’이라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③‘피해학생’이라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2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4조(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6. 그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제5조(구성ㆍ소집)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의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이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4.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4. 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부 생활지도담당 교사를 서기로 둔다.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본교의 소속 교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 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 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위 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 위원회는 의결로서 당해 의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 쟁 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 조치

제9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 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제4호 규정에 의한 학급교체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한한다.
⑤ 위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구분 내용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 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1)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이 있는 경우
(2)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료기관을 통하여 심리적ㆍ신체적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어 양자 격리가 필요한 경우
(5) 다른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여러 개 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ㆍ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기준) 제12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며, 가해 유형이 없을 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구분 내 용 서면사과 접촉및협박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 유예
폭행 및 상해 (1) 타인에게 전치 2주 이내의 상처를 입힌 경우
(2) 타인에게 전치 2주 초과의 상처를 입힌 경우
(3) 타인에게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불구에 이르게 한 경우
(4)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
(5)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2주 초과의 상처를 입힌 경우
(6) 타인에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불구ㆍ불치에 이르게 한 경우
(7) 2인 이상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8) 2인 이상이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9) 폭행이나 상해로 형법상 유죄 판결 받은 경우
(10) 폭행으로 인하여 기능의 장애 및 정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공갈 및 재물 손괴 (11) 타인을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12) 2인 이상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13)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14)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사실상ㆍ감정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15)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협박 (16)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갖도록 한 경우
(17) 2인 이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
따돌림 (18) 집단 따돌림에 단순히 가담한 경우
(19)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경우
감금 (20) 타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경우
(21) 타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22) 2인 이상, 흉기ㆍ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둔 경우
(23) 2인 이상, 흉기ㆍ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24)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25)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6)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한 경우
(27) 사이버 상에서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28) 사이버 상에서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9) 가상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을 비방한 학생
(30)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3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학생
약취 (32) 타인에게 강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켜 금품을 갈취한 경우
성 추행 (33) 타인이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경우
(34)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한 경우
(35) 2인 이상, 흉기ㆍ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폭력서클 (36) 폭력서클에 단순 가담 및 조직하거나 주도한 경우
기타 (37) 어떤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
(38) 학교폭력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39) 타인에게 심리적 부담 및 불안을 주는 경우
제12조(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① 제1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1. 출석정지 요건
1) 학생이 학교의 규율에 심각하게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2) 학교징계제도에 언급된 처벌들을 다 시도했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3) 문제의 학생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남겨뒀을 경우 학교전체 교육이나 다른 동료 학 생들에게 나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출석정지기간이 하루 이상일 경우,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고 책임교사가 과제물을 점 검 한다.
3.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 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목별 과제 부여
2) 인성 함양 자료 배부

제4장 분쟁

제13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 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학교 내에서 학생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위원장이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시ㆍ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 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4조(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 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5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분 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ㆍ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 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ㆍ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1) 분쟁의 경위
2)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 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 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또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 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 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 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법규적용)
이상에서 기재되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