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 |
(1) |
타인에게 전치 2주 이내의 상처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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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타인에게 전치 2주 초과의 상처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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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타인에게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불구에 이르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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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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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2주 초과의 상처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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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타인에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불구ㆍ불치에 이르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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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인 이상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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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인 이상이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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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폭행이나 상해로 형법상 유죄 판결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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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폭행으로 인하여 기능의 장애 및 정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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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및 재물 손괴 |
(11) |
타인을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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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인 이상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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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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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사실상ㆍ감정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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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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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16) |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갖도록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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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인 이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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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
(18) |
집단 따돌림에 단순히 가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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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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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20) |
타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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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타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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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인 이상, 흉기ㆍ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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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인 이상, 흉기ㆍ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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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및 명예훼손 |
(24) |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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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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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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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사이버 상에서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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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사이버 상에서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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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가상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을 비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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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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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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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
(32) |
타인에게 강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켜 금품을 갈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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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행 |
(33) |
타인이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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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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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인 이상, 흉기ㆍ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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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서클 |
(36) |
폭력서클에 단순 가담 및 조직하거나 주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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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7) |
어떤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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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학교폭력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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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타인에게 심리적 부담 및 불안을 주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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