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2조 (기능)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 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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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ㆍ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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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능)
①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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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학교발전기금)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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