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7.06.18.
개정 2008.02.18.
개정 2013.02.21.
개정 2016.04.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59조의5,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에따라, 충청북도립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에 따라 칠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및 구성)
  • ① 칠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제4항에 의거 칠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칭한다)은 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2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학부모 1인, 유치원교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 ①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②위원이 궐원된 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워누이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추천된 후보자수가 위원정수(2명)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된 입후보한 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 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학부모 또는 학급대표인 학부모는(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⑩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또는 선출 시점 상황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 원을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 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 ①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한다.
  •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운의 임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모든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 한한다.(기간제교원 등은 제외)
  •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토임 등)
위원의 다음 각 회의 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휴학, 수료,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졸업시 해당학년 말까지 임기 유지
  • ② 학부모 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중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상실된다.
  • ③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건의사항 심사)
  •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발전기금모금및관리)
  • ①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 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제12조(위원의 제척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회기 및 회의소집)
  • ①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4월10일안에 개최한다.
  • ③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⑤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⑦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운영위원회는 교장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상설소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써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 ․ 개정
  •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⑥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같은법 제29조제3항,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 등에 관한사항
  • ⑦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⑨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⑩ 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⑪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⑫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에 정한 사항
    1. 학생지도를 위한 지도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프로그램 설치 ․ 운영
    4.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8조(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규정의 개정 등)
  •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칙(1997. 6. 18. 제 1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의 위원 임시개시일)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8. 2.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2. 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운영위원의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04. 0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