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별도로 유치원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선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 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 교사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등 )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④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의 1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 까지 본교교원 3명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 한다.
⑤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제7조 의 1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전학ㆍ퇴학ㆍ졸업ㆍ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의 2(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3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백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백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경우 백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의 임기 시기는 백곡초등학교운영위원의 임기 시기와 맞추어 운행한다.
제8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①운영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기타 대통령령 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및 특기적성교육비 등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이내로 한다.
②정기회 회기는 1일 임시회 회기는 1일로 하되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집회한다.
④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⑤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 과정.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교육자문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두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 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ㆍ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ㆍ결산을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다음의 내용을 작성한다.
  •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의하여 교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 (안건의 제출ㆍ발의)
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7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 (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는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98.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3.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제 3대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시되는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성된 제2대 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002년 3월 24일까지로 하고, 제 3대 운영위원회 구성은 2002년 3월중으로 한다.

부 칙 ('2003.3.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