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제58조-제64조,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 례”라 한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법 제31조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신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단, 제32조 3항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은 심의 및 의결하며, 사립학교 법 제14조 6항, 사립학교법 제21조 5항,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 20조 5,6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 요청시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를 추천한다.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부교재 포함)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0.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 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1.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14.제32조 3항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심의의결사항임)
※ 다만 ①항 및 ②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초중등교육법 제32조 2항)
15.학교법인의 개방이사추천 요구시 추천에 관한 사항(추천 방법 및 추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추천 절차를 준용하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3조(추가기능) 기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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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위원의 신분
-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교원의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③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전학하게 된 때
④ 위원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⑥ 위원이 제6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단‘학교운영위원 회 회의규칙’제47조 1항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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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위원의 선출
- 제8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학교장과 교사 1명, 학부모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 간사. 교사1명으로 구성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한다.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정수이거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입후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⑧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후에도 없을 경우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해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자중 학교의장이 위촉한다.
제12조(지역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의원 및 교원의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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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위원회 조직
- 제15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 교복, 개방이사추천, 체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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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운영위원회의운영
-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을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외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 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직위 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회계 예산안 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 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 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 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 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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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운영 경비 등
- 제26조(운영 경비)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 예산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27조(학교운영 지원회계)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 용 도를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 발전기금 회계로 편 입하여 관리한다.
제27조(회의운영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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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1999. 3. 1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1999. 3. 15)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 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부 칙 (2005. 9. 1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9. 20)
- 제1조(규정의 개정)
1. 제2조(기능)에 “사립학교법 제14조 6항, 사립학교법 제21조 5항, 학교법인 영 신학원 정관 제20조 5,6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 요청시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를 삽입한다.
2. 제2조 15항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요구시 추천에 관한 사항 (추천 방법 및 추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실행세칙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03일 개정 당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4. 3)
- 제1조(위원의 자격 상실)
1. 제7조 5항에 “ 위원이 제6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단 ‘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제47조 1항의 의결에 따른다”를 삽입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3일 개정 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