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영신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 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 하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 8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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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 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고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② 교내 시설물에 파손 및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 교사나 성교육 담당교사(상담전문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 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부(상담)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0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학교와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 후 학교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계발활동 담당부서 에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학교장이 허락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 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한다.
제12조【학급 도우미 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 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한다.
제13조【두발】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1. 남학생 : 두발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학생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아래사항에 의거하여 지도할 수 있다.
- 머리모양 : 단정하게 신체구조에 어울리게 하되, 맥가이버 머리, 해병대 머리, 꽁지머리, 스크라치 넣기, 연예인 머리 등과 같이 모양을 변형하지 않는다.
- 머리길이 : 앞머리 눈썹, 옆머리는 귀, 뒷머리는 교복 칼라를 덮지 않는 다.
- 머리장식 : 염색, 탈색, 파마, 약물(무스, 젤, 스프레이, 기름 등), 묶거나 핀을 사용하지 않는다.
- 두발 지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학부모님을 소환하 여 상의하고 단발 교정지도 한다.
2. 여학생
- 머리모양 : 자율로 하되 가능하면 단발머리를 가장 이상적으로인 것으로 한 다.
- 머리길이 : 자율로 하되 어깨에 닿는 머리는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머리장식 : 염색, 탈색, 파마, 약물(무스, 젤, 스프레이, 기름 등) 사용은 금하고 밴드 머리띠나 핀은 검은 색을 원칙으로 한다.
- 두발 지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학부모님을 소환 하여 상의하고 단발 교정지도 한다.
제14조【복장】학생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④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⑤ 양말은 보통양말을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나치게 무늬가 많거나 발목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양말 및 빨강, 노랑등 원색은 금지한다.
⑥ 교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의 기준으로 하되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착용일자 복 장 구 분 예고 일자
<동복> 3.2 쟈켓, 조끼, 와이셔츠, 넥타이, 바지 쟈켓, 블라우스, 조끼, 리본 스커트, 살색 스타킹, 흰 커버 양말(검정스타킹 착용가능) 봄 방학식 때 예고
<춘추복> 5.1 와이셔츠, 조끼, 넥타이, 바지 블라우스, 조끼, 스커트, 흰 커버 양말 4월 하순
<하복> 6.1 바지, 반팔 와이셔츠 반팔 블라우스, 남색스커트, 흰커버양말 1학년 : 4월 중순 2.3학년:5월 하순
<춘추복> 9.15 와이셔츠, 조끼, 넥타이, 바지 블라우스, 조끼, 스커트, 흰 커버 양말 9월 초순
<동복> 10.15 쟈켓, 조끼, 와이셔츠, 넥타이, 바지 쟈켓, 블라우스, 조끼, 리본, 스커트, 살색 스타킹, 흰 커버 양말(검정스타킹 착용가능) 10월 초순
<동복> 11.1 쟈켓, 검은색 목티, 바지,조끼 쟈켓, 검은색 목티, 조끼,검정 스타킹(검정,회색타이즈착용가능) 10월 하순
11.20 코트 착용(파카도 허용)착용시기에 다시설명 1학년 : 11월초순 2,3학년:11월중순
제15조【용의】학생의 용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 아트를 하지 않는다.
② 피어싱 등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는 액세서리 착용을 하지 않는다.
③ 화장(파우더, 색조화장, 색깔이 있는 립글로스)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 을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단체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휴대물품】학생의 휴대물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대폰, MP3, MP4, PMP 등 전자기기
1. 휴대폰, MP3, MP4, PMP 등 전자기기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학생복 지부의 허락을 받아, 등교 후 담임 교사에게 맡기고, 하교 시 돌려받는다.
2. 시험 중에는 절대로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흉기(칼, 드라이버, 송곳 등)를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급식질서】
① 급식지도는 보건담당 교사 주관 하에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의 협의 하에 자 율적으로 실시한다.
② 급식실로 들어갈 때에는 뛰거나 새치기 하지 않는다.
③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질서를 유지한다.
제19조【외출】
① 외출이라 함은 등교이후 교문 밖을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외출은 반드시 교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한다.
③ 무단외출(교사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
제20조【출결사항】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 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 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기간은 회당 6일 이내, 교류(교환)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학교장에게 승인 후 실시)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 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등
6. 학교 폭력 피해 및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치료기간 및 재택학습 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증빙자료(의사소견서, 담임이나 보건교사 확인서)가 포함된 여학생의 생리 로 인한 결석(월1회)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③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 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 느 한 가지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 산 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1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 존속 1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ㆍ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 5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ㆍ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상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ㆍ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 1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 산할 수 있음
제22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23조【결석의 종류】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 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 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 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 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의 출석정지 기간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절 교외생활

제24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교내외에서 웃어른을 만나면 예의를 갖춘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 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절대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
제25조【보호자의 의무】학생 보호자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다음 사항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르게 학생(자녀)이 행동할 때 등

제3절 정보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 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 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댓글을 표시할 때의 예절을 갖추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제27조【통신 및 전자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및 전자기기의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와 담임교사 및 생활복지부의 허락을 얻은 후 소지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에 의거 소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 기의 사용은 금지한다.
③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벌점 카드를 발부하며, 2회 적발 시에는 생활복지부에서 3일간 보관하고, 3회 이 상 적발되었을 시는 휴대전화기 및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한다.
④ 휴대전화기 및 전자기기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이 교내에서 휴대전 화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때는 1주일간 생활복지부에서 보 관하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는 한 달간 보관한다.
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⑥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급회
제28조【운영목표】학급회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운영한다.
①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하게 한다.
②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의 의견 도 존중하도록 한다.
③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갖게 한다.
④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29조【운영방침】학급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방침을 정한다.
① 학급회 토의 주제는 학생회에서 주별로 주제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학급회의에서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의식 함양활동 등 다양한 학 급활동을 추진한다.
제30조【조직과 임무】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 직을 두며 모든 학급원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역 할 분담은 학생회 조직과도 연계시켜 학급과 학생회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① 조직은 의장, 부의장, 서기, 총무부, 학습부, 봉사부, 환경부, 바른생활부, 클 럽활동부, 도서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학급회 의장으로 학급회의를 관장하고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③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한다.
④ 서기는 본회의 기록 및 장부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⑤ 총무부는 부서별 업무 점검 및 조정, 학급회 회의 진행 및 자료 준비, 회계 관리 등을 맡는다.
⑥ 학습부는 자율학습, 학습자료 준비, 체험학습, 과제물 정리, 시사 및 위인 업 적등 학습에 필요한 정보게시, 학급 도서 대출 및 정리 등 학습, 학예에 관 한 사항 등을 맡는다.
⑦ 봉사부는 봉사활동 안내, 물자절약, 자연보호, 학급 비품 관리 및 보수, 위문 활동, 불우 이웃 돕기 등을 맡는다.
⑧ 환경부는 교실 내·외의 환경 미화, 교실 환경의 재구성, 청소용구 갖추기, 청 소함 정리, 게시자료, 액자 비치, 청소업무 등을 맡는다.
⑨ 바른생활부는 학급 내 질서, 준법 생활, 예절, 기본 생활 습관 지도 등을 맡 는다.
⑩ 클럽활동부는 건강한 신체 단련, 보건 위생, 학급 환자 안내, 학급 소풍, 단 합 대회, 학교 축제 및 체육 대회 등을 맡는다.
⑪ 도서부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 도서실 정리정돈, 이달의 도서 선정, 윤독도 서의 관리를 맡는다.
제31조【임원 임명】
① 학급회 임원은 반장, 부반장으로 하며, 각 학급에서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 부반장 중 학급 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학급 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청원을 해왔을 경우 해당 학급 담임을 배석시켜 학생 선도 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재선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제32조【활동내용】
①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② 학급 단합대회, 학급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급행사를 계획 추진한다.
③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전개한다.
④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제5절 학생회

제33조【명칭】본회는‘영신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4조【목적】본회는 학생들의 자치활동능력과 민주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습득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6조【운영】
① 학교 활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회를 두고 학생회의 실무 추진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두며, 학급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급회를 조직한다.
② 회원은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는 간여할 수 없다.
제37조【권리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운영 지도】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위원회(학생복지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39조【기능】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동 조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 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학습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등에 관한 사항
③ 봉사부 : 봉사활동, 물자절약, 자연보호, 불우 이웃돕기 등에 관한 사항
④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⑤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⑥ 클럽활동부 : 심신단련 및 학교 축제, 체육대회, 발표회 등에 관한 사항
⑦ 도서부 : 도서의 대출 및 반납, 도서실 정리정돈, 이달의 도서 선정, 윤독도 서의 관리
⑧ 서기 : 본회의 기록 및 장부 관리
제41조【효력】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한다.
제42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1명, 2학년 1명)
②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서기
③ 각 반의 반장과 부반장
제43조【직무 및 임기】
① 학생회(학급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 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관장한다.
4.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44조【임원자격 해지】학생회 임원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회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회장의 잔여 임기가 1/2이 남지 않았을 때, 3학년 부회장이 승계하고 부회장의 경우에는 대 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5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학생회 임원과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 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학생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개최한다.
2. 정기회는 월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운영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6조【운영위원회】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사항
5. 대의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의 긴급 사항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여 학생복지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및 학교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선거방법】정·부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본교 재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9조【선출시기】정·부회장은 학년 초에 선출한다.
제50조【선거비용】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5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학생회장), 부위원장(부회장2인), 학생회 대의원 약간 명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제52조【입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 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단,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당해연도 출석률이 90%이상인 학생)
1. 등록원서
2. 선거권자 20명 이상의 추천서(단, 추천자는 2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53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후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간에만 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1회 갖는다.
(단, 소견 발표의 시간,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소견문의 분량은 후보자 1인당 10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정도(200자 원 고지 10장 이내)로 하고, 그 소견문의 내용은 발표일 2일 전까지 학생부 지 도교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선거일】선거일은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55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기표한다.
②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 된 장소에서 투표한다.
제56조【당선자】
① 회장과 2학년 부회장 경우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3학년 부회장은 회장 선거의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② 최다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단일 후보인 경우는 찬반투표에 의해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57조【벌칙】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①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② 입후보자, 유권자, 위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금품 등을 유포한 자
③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④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⑤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제58조【기타】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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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5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통지도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⑥‘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60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진로지도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 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진로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61조【무단결석·가출 예방지도】
① 무단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② 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③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④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⑤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62조【자살예방지도】
①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63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① 훈화, 관련 교과를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한다.
②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자료의 상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③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④ 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 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64조【성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예방지도】
①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성고충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 관찰·상담 등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 도한다.
제65조【교외생활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 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66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학생 시상

제67조【종류】학생의 시상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되, 내용에 따라 별도의 표창규정을 제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① 학력상 : 교과우수상,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탐구상
② 모범학생상 :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③ 개근상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④ 특별상 : 공로상, 재능상, 표창
제68조【시기】포상은 졸업식, 학기말, 학년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운영 상 필요한 시기에 대상 학생이 있을 때는 수시 시상한다. 단, 체육상, 예능상, 탐구상, 공로상은 졸업생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69조【대외상 추천】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추천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
제70조【학력상】
① 교과우수상 : 정기 고사(중간-이론, 기말-중간+이론+수행) 시에 과목별 최고 득점 자에게 학년별로 수여한다.
② 학업상 : 학년말 (종업식, 졸업식)에는 전과목 1·2 학기 합산 소점 평균에 의한 석차 상위 5%이내인 자에게 학년별로 수여한다.
③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로서 도 단위 대회에서 입상, 군 단위 대회에서 1위 이상 입상한 자에게 수여하며, 도 단위 및 군 단위에서 다수 입상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④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어학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도 단위에서 입상, 군단위 대회에서 1위 이상인 자에게 수여하며, 도 단위 및 군 단위에서 다수 입 상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⑤ 탐구상 : 과학, 기술, 컴퓨터 등의 탐구 능력이 탁월하여 각종 교외 경시대회, 경진대회 등의 도 단위 대회에서 입상, 군 단위 대회에서 1위 이상 입상자에게 수여하며, 도 단위 및 군 단위에서 다수 입상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71조【모범학생상】
모범학생상 중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은 학기별 및 학년말에 시상한다.
①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봉사상 :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③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72조【개근상】
개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고,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 3년 개근상 : 3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1년 개근상 : 1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73조【특별상】
① 공로상 : 교내·외의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애교심이 있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재능상 : 동아리 활동 및 목련 문화제 등 각 분야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목 련 문화제 후 심사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③ 표창 : 특별활동(학급활동, 학교활동, 계발활동)의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 어 학교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이 인정된 학생 및 활동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 하여 학기별로 수여한다.
제74조【졸업 예정 학생 특별 포상】 졸업 예정 학생에게 수여하는 특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포상 대상은 3학년 내신 성적 석차 연명부 순위별로 결정한다.
① 이사장 표창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표창
③ 동문회장 표창
④ 학부모협의회장 표창
⑤ 어머니회장 표창
⑥ 기타 외부 특별 표창
제75조【대상자 선정】각 종 포상 대상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학급담임 및 담당 교사의 추천으로 진급 사정회나 졸업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포상한다.
제76조【포상 제외 학생】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과 당해학년도 중 생활지도 상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포상 인준회를 통해 모범 부문의 상을 제외한다. 졸업 예정 학생에게만 수여하는 공로상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3절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

제77조【운영원칙】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생활평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생활평점제용 카드를 사용한다.
②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③ 생활평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활용한다.
제78조【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
① 전 교사는 항상 지도카드를 소지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② 지도카드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그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79조【카드의 활용】
①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②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학생복지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제80조【상·벌점제】상·벌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년에 제출된 상·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담당교사가 누가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매월 말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징계 후나 학 년말에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정신교육과 노력봉사는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복지부교사 의 판단에 따라 담임교사의 협조아래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은 담임교사 및 학생복지부교사가 기록하여 생활누가기록부 양식에 기입한다
④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 복지부 교사 또는 학생복지부장에게 이의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 야하며, 학생복지부 교사 또는 학생복지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 께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 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⑤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⑥ 상점을 부여받는 모범적인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는 매월 1회씩 상점카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부에 제출한다.
⑦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제81조【기타 사안】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절 학생 징계

제82조【기구 및 운영】
① 학생들의 선도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복지위원회(이하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복지부장, 인성부장, 해당 학년부장, 교내생활담당(간사)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복지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징계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 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83조【징계 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학생 지도나 징계 시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사안 조사】
①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대할 경우 학생복지부 혹은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②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한 후 담임교사 혹은 학생생활복지부 교사가 징계 사안인가 훈계지도 사안인가 판단한다.
③ 중대한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생복지부에서 정식으로 학생 조사하는 단계로써 조서를 받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게 한다.
제85조【징계 심의】
① 학생복지부에서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 행위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학생복지부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위원장은 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③ 학생복지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안 일시
2. 사안 장소
3. 사안 연루자
4. 사안 내용
5. 사안 발생 사유
④ 위원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⑤ 학생복지부 교사와 참고 될 교사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기회를 가져야 한다.
⑥ 위반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기회를 가져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⑦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참고 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⑧ 학생선도위원회는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징계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복지부담당교사는 징계의결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86조【재심 부의】
①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 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1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 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③ 재심은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제87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88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8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 3 ~ 5일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교육상 필요한 일정기간(5일 이상)으로 한다. (단,‘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은‘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90조【징계 기준】〈별지 1호〉〈별지 2호〉
제91조【징계의 방법】
①‘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복지부 및 상담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출석정지’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제92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화작업
2. 교재·교구 정비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정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사회봉사를 마친 자는 소정의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재교육 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교장이 지시하는 기관에서 상담·선도 교육을 받는다.
2. 출석정지 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⑤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부모는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고 보호해야 한다.
⑥ 학부모는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93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 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4조【징계경감 및 연장】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연장할 수 있다.
제95조【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징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사후 지도】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5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97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징계 및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 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유공 교원, 학생, 학부모, 자치위원의 격려 및 포상활동을 목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제98조 【기능】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②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③ 피해학생의 보호
④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⑥ 그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 점
⑦ 학교폭력의 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포상
⑧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분쟁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⑨ 공로가 지대한 자치위원의 포상
제99조 【규정 및 활동】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활동은 2008.09.15. 법률 제8887호에 의거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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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정방법
제100조【개정방법】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위원회의 발의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의견을 수렴하여 학 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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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예외】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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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제90조【징계 기준】
구분 내 용 징 계 종 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언행이 불손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머리염색, 화장, 교복변조, 규정되지 않은 신발 착용 등)
3 낙서나 대자보 또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자
4 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고의로 훼손한 자
5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 된 학생
준법 6 상습적으로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7 학교 단체 행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한 학생
8 학교에서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출입한 학생
9 사법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0 학교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1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12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3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4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15 학교장 승인 없이 출연, 출품 및 불량 외부행사에 참 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7 선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수업 18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
19 수업을 거부한 학생
고사 2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21 고사 중 부정행위 및 방조한 학생
22 시험을 거부한 학생
23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24 타 학생의 고사를 방해하거나 백지 동맹을 주동한 학 생
근태 25 무단지각, 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월3회이상)
26 무단 결석이 연속하여 5일 이내인 학생
27 무단 결석이 연속하여 6일 이상인 학생
28 무단 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약물 29 단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30 담배나 술을 소지한 학생
31 다른 학생에게 음주나 흡연을 강요한 학생
32 음주, 흡연이 상습적인 학생
33 음주 흡연하여 주민들로부터 신고 된 학생
34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3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타 학생에게 권유하 거나 복용한 학생
폭력 36 공갈, 협박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학생
37 이성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38 상습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통신에서 언어폭력을 행사한 학생
39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학생
40 친구를 구타했거나 구타 치상케 한 학생
41 폭력을 목적으로 흉기나 둔기를 소지한 학생
42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43 흉기를 제작한 학생
44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45 집단 폭행을 모의하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46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퇴폐
행위
47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48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49 불량비디오, CD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50 교내 시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시청한 학생
51 상습적 도박을 한 학생
52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53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금품 54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물건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학생
55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신발이나 체육복을 무단 이용하는 학생
56 상점에 외상값을 갚지 않아 물의를 야기한 학생
57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학생
58 교육기자재를 절취한 학생
59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위협적 행위를 하였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60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61 금품을 절취한 학생
62 절취사건으로 사법기관의 형을 받은 학생
집단
행위
6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64 불온 문서를 은닉하거나 살포한 학생
65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66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기타 67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68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69 징계 기준이외의 것은 생활선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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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학생 생활지도 단계별 조치
단계 조 치 조 치 내 용 주 운영자
1 구두주의 (경고) - 교사의 훈계 및 학생 상담 ·담당교사
2 벌점 반성문 - 그린마일리지 벌점 부여
- 반성문 쓰기
·담당교사
3 격리조치
특별과제
부 여
- 방과 중 자기주도적 학습 운영 (격리)
- 보호자 통보
- 상담실, 특별실, 교무실, 교장실 이용
- 학생지도 캠페인 수행
(급식질서 지도 / 등교지도 등)
-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등
- 방과 후 잔류 지도 (1~2시간)
- 학교에서 정하는 교육벌 이행
·학교관리자
·학교상담부장
·상담교사
·담임교사
·학생부교사
·보호자협조
4 교내상담
학부모상담
- 담임 상담
- Wee 클래스 상담교사와 상담
- 학생복지부교사 상담
- 학교관리자 학생 · 보호자 상담 및 보호자 역할 부여
- 상담실, 특별실, 교무실, 교장실 이용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생부교사
·학교관리자
5 선도위원회
징 계
-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 보호자 동참 불응 시 서면 징계 통보
-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교육지원청
(Wee 센터) 및 외부에 위탁교육 가능
- 지역 청소년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권고전학 학교알선
·선도위원회
·학교관리자
6 외부연계
교육

조치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 협조
- Wee 센터 위탁
- 징계 프로그램 이수 이후 최종적인 교육 조치 결정
(학교복귀, 인근 대안교육 안내 등)
·교육지원청
·Wee 센터
·외부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