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일자 | 복 장 구 분 | 예고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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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여 | ||
<동복> 3.2 | 쟈켓, 조끼, 와이셔츠, 넥타이, 바지 | 쟈켓, 블라우스, 조끼, 리본 스커트, 살색 스타킹, 흰 커버 양말(검정스타킹 착용가능) | 봄 방학식 때 예고 |
<춘추복> 5.1 | 와이셔츠, 조끼, 넥타이, 바지 | 블라우스, 조끼, 스커트, 흰 커버 양말 | 4월 하순 |
<하복> 6.1 | 바지, 반팔 와이셔츠 | 반팔 블라우스, 남색스커트, 흰커버양말 | 1학년 : 4월 중순 2.3학년:5월 하순 |
<춘추복> 9.15 | 와이셔츠, 조끼, 넥타이, 바지 | 블라우스, 조끼, 스커트, 흰 커버 양말 | 9월 초순 |
<동복> 10.15 | 쟈켓, 조끼, 와이셔츠, 넥타이, 바지 | 쟈켓, 블라우스, 조끼, 리본, 스커트, 살색 스타킹, 흰 커버 양말(검정스타킹 착용가능) | 10월 초순 |
<동복> 11.1 | 쟈켓, 검은색 목티, 바지,조끼 | 쟈켓, 검은색 목티, 조끼,검정 스타킹(검정,회색타이즈착용가능) | 10월 하순 |
11.20 | 코트 착용(파카도 허용)착용시기에 다시설명 | 1학년 : 11월초순 2,3학년:11월중순 |
구분 | 대 상 |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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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1 |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 존속 | 1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7 |
◦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ㆍ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 | 5 |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ㆍ자매와 그의 배우자 |
3 | |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2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ㆍ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 | 1 |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종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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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이수 | 출석 정지 | |||
예절 | 1 | 언행이 불손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2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머리염색, 화장, 교복변조, 규정되지 않은 신발 착용 등) | ○ | ||||
3 | 낙서나 대자보 또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자 | ○ | ○ | |||
4 | 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고의로 훼손한 자 | ○ | ○ | |||
5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 된 학생 | ○ | ○ | |||
준법 | 6 | 상습적으로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7 | 학교 단체 행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한 학생 | ○ | ||||
8 | 학교에서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9 | 사법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10 | 학교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 ○ | ○ | ||
11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12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13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14 |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15 | 학교장 승인 없이 출연, 출품 및 불량 외부행사에 참 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16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17 | 선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수업 | 18 |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 | ○ | |||
19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고사 | 20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 ○ | ○ | ||
21 | 고사 중 부정행위 및 방조한 학생 | ○ | ||||
22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23 |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24 | 타 학생의 고사를 방해하거나 백지 동맹을 주동한 학 생 | ○ | ○ | ○ | ||
근태 | 25 | 무단지각, 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월3회이상) | ○ | |||
26 | 무단 결석이 연속하여 5일 이내인 학생 | ○ | ||||
27 | 무단 결석이 연속하여 6일 이상인 학생 | ○ | ○ | |||
28 | 무단 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약물 | 29 | 단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 ○ | ○ | ||
30 | 담배나 술을 소지한 학생 | ○ | ○ | |||
31 | 다른 학생에게 음주나 흡연을 강요한 학생 | ○ | ○ | |||
32 | 음주, 흡연이 상습적인 학생 | ○ | ○ | ○ | ○ | |
33 | 음주 흡연하여 주민들로부터 신고 된 학생 | ○ | ○ | ○ | ○ | |
34 |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 ○ | ○ | ○ | ○ | |
35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타 학생에게 권유하 거나 복용한 학생 | ○ | ○ | ○ | ○ | |
폭력 | 36 | 공갈, 협박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학생 | ○ | ○ | ||
37 | 이성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38 | 상습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통신에서 언어폭력을 행사한 학생 | ○ | ○ | |||
39 |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학생 | ○ | ○ | |||
40 | 친구를 구타했거나 구타 치상케 한 학생 | ○ | ○ | ○ | ○ | |
41 | 폭력을 목적으로 흉기나 둔기를 소지한 학생 | ○ | ○ | ○ | ||
42 |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 | ||||
43 | 흉기를 제작한 학생 | ○ | ○ | |||
44 |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 ○ | ||
45 | 집단 폭행을 모의하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 | ○ | ||
46 |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 ○ | ○ | ○ | ||
퇴폐 행위 |
47 |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 ○ | |||
48 |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 | ||||
49 | 불량비디오, CD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 | ||||
50 | 교내 시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시청한 학생 | ○ | ○ | |||
51 | 상습적 도박을 한 학생 | ○ | ○ | |||
52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53 |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금품 | 54 |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물건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학생 | ○ | |||
55 |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신발이나 체육복을 무단 이용하는 학생 | ○ | ||||
56 | 상점에 외상값을 갚지 않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57 |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학생 | ○ | ○ | |||
58 | 교육기자재를 절취한 학생 | ○ | ○ | |||
59 |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위협적 행위를 하였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 | ○ | ○ | ||
60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 ||||
61 | 금품을 절취한 학생 | ○ | ○ | |||
62 | 절취사건으로 사법기관의 형을 받은 학생 | ○ | ○ | ○ | ||
집단 행위 |
63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64 | 불온 문서를 은닉하거나 살포한 학생 | ○ | ○ | |||
65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 | ○ | ○ | ||
66 |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 ○ | ||||
기타 | 67 |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68 |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 |||||
69 | 징계 기준이외의 것은 생활선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단계 | 조 치 | 조 치 내 용 | 주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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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두주의 (경고) | - 교사의 훈계 및 학생 상담 | ·담당교사 |
2 | 벌점 반성문 | - 그린마일리지 벌점 부여 - 반성문 쓰기 |
·담당교사 |
3 | 격리조치 특별과제 부 여 |
- 방과 중 자기주도적 학습 운영 (격리) - 보호자 통보 - 상담실, 특별실, 교무실, 교장실 이용 - 학생지도 캠페인 수행 (급식질서 지도 / 등교지도 등) -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등 - 방과 후 잔류 지도 (1~2시간) - 학교에서 정하는 교육벌 이행 |
·학교관리자 ·학교상담부장 ·상담교사 ·담임교사 ·학생부교사 ·보호자협조 |
4 | 교내상담 학부모상담 |
- 담임 상담 - Wee 클래스 상담교사와 상담 - 학생복지부교사 상담 - 학교관리자 학생 · 보호자 상담 및 보호자 역할 부여 - 상담실, 특별실, 교무실, 교장실 이용 |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생부교사 ·학교관리자 |
5 | 선도위원회 징 계 |
-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 보호자 동참 불응 시 서면 징계 통보 -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교육지원청 (Wee 센터) 및 외부에 위탁교육 가능 - 지역 청소년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권고전학 학교알선 |
·선도위원회 ·학교관리자 |
6 | 외부연계 교육 및 조치 |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 협조 - Wee 센터 위탁 - 징계 프로그램 이수 이후 최종적인 교육 조치 결정 (학교복귀, 인근 대안교육 안내 등) |
·교육지원청 ·Wee 센터 ·외부유관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