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영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5 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3조(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6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투표로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10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가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의 추천을 받아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 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인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부터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국가공무원법 제33 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교원위원은 본교(분교포함)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④정당원도 위원이 될 수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⑤위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다.
1.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생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교원위원으로서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학교로 전보되었을 때.
3.위원으로서(지역위원포함)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 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⑥운영위원 자격상실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물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 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하행위를 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조직)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 결산, 교육과정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등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지원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학칙 등의 제, 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선택 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 교과서의 선정
4.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와 그 내용, 비용 및 강사초빙
5. 체육복 등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학부모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등
7. 교장 초빙,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8.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2.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②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 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제안, 건의)
①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 사항별로 학교장에게 제안, 건의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 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 필요시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청원 심사)
①학부모, 학생 등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청원을 성실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 1항(발전기금조성)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회계 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연1회)는 5일, 임시회의 회기는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한다.
③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④정기회의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로 한다.
정기 및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7일 전까지 통보한다.
⑥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9조(심의결정방법)
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 1(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결정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가 동의 의견 청취)
①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은 담당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 대표 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회의의 공개 등)
①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회의는 가급적 일과 시간 후에 개최함으로써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③회의 개시에는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매 회기말에 지원비 등에 관련되는 사항과 예. 결산 내역 등을 포함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교육청 등에 배포한다.
제23조(회의운영)
①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②회의는 공개를 윈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①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지출한다.
②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등)외에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을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은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개정한다.
부 칙(2001년 3월 20일 개정)
1. 제 1차 개정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년 12월 15일 개정)
1. 제 2차 개정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2월 22일 개정)
1. 제 3차 개정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년 4월 15일 개정)
1. 제 4차 개정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2월 20일 개정)
1. 제 5차 개정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2월 16일 개정)
1. 제 6차 개정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7월 6일 개정)
1. 제 7차 개정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학교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제2조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