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및 역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교육자치의 꽃이다. 학운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구성과 선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부모위원도 학부모 총회에서 경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선거공보를 보고 서신투표 등 직접 선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식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한다.

지역위원의 초빙도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운위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교무회의와 학부모회의 법제화, 학운위 의결기구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또 학생참여도 고려해 볼 일이다.

2000년도부터 학운위의 역할은 더 강화되고 영역도 넓어진다. 학운위원 전원이 시도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획득했으며,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와 활동만이 우리 학교,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다.
2. 주로 하는 일
< 교육법에 제시된 학운위의 역할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