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0. 03. 29.
개정 2000. 04. 17.
개정 2001. 12. 26.
개정 2017. 0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거 설치하는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학교장이 위촉 구성 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한 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으로 입후보자한 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의 선출)
①지역위원 3인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지역위원은 지역인사와 학부모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한다.
제7조(위운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임기중 위원이 궐위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 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는 회의일수는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2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 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서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5조(기타사항)
①학부모로 구성된 현행 교내의 자생조직(어머니회, 부형회 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하되,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제16조(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①운영위원회의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2000.3.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4.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