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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 03. 29.
개정 2000. 04. 17.
개정 2001. 12. 26.
개정 2017.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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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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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거 설치하는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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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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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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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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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학교장이 위촉 구성 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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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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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한 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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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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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으로 입후보자한 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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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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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위원 3인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지역위원은 지역인사와 학부모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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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운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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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임기중 위원이 궐위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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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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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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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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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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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의사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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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 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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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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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는 회의일수는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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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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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 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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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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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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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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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서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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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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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부모로 구성된 현행 교내의 자생조직(어머니회, 부형회 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하되,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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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의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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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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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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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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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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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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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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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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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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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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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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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