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연수를 통하여 운영위원, 학부모,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방침
- 연 5회 이상 실시한다.
- 많은 사람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연수방법은 연수자료를 작성하여 하되 회의, 가정 통신등에 의해서 한다.
연수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설치목적 : 학부모, 교직원
2) 운영위 위원의 권한과 의무 : 학부모, 교직원
3) 학교운영위원회운영과 회의 원칙 : 운영위원
- 회의운영, 회의원칙, 주요심의 사항, 회의용어
4) 학교발전기금 : 운영위원 및 교직원
- 발전기금이란(조성, 접수, 사용)
5)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과 배경 : 운영위원
6) 관련법령 발췌 : 운영위원
-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7)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요소
8)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 : 운영위원 및 교직원
- 위원정수·구성비율, 구성절차,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