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별 기 준 일시사용 인원 기준
및 추가 사용료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
(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내 가산
-방송장비를 사용할 경우 : 1일 40,000원 추가
1월 이상
장기 사용
시간당 2,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방송장비를 사용할 경우 : 1일 40,000원 추가
1월 이상 장기 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관리자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