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 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특례)
  • -영 제58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60명미만 인 학교에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 5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 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선출등)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다만, 잔여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 상이 궐원되지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규정으로 정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등)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퇴임등)
  •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 나 상실한다.
    1.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 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한 때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할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롤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1 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사항
  • -법 제32조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 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안건의제출·발의)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 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 내에 소집한다.
  •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증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개회의원칙)
  •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작성등)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 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 장이 서명한다.
  •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소위원회)
  • -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철차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 청의 예산 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내외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 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1조(교육청의 지도·지원)
  •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1994.4.30. 조례 제226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 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중 당 해 학교의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1998.5.15.조례 제2287호))
  •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 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