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목적)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면학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38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9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제41조(지도기구)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생활선도위원회를 둔다.
제42조(기능)
  • ① 본회는 제2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4. 각종 봉사 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방재 활동
    6. 폭력 근절 및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고 자율선도반을 운영한다.
    7.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 ② 제①항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생활선도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1인, 부회장2인(3학년 1인, 2학년 1인)각부의 부장 1인, 각부의 차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제44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조직 운영한다.
  1. 총무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습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지킴이부(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홍보부 : 각종 자격시험, 기술 자료, 학교 활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부 : 교통질서 및 안전 지도 활동에 관한 사항
  7. 환경부 : 학교내외의 환경정리 및 계도 활동
제45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구성

    가.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나.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기능

    가. 학생회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나.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회의는 학기초 및 매월 회장이 생활선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다.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생활선도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라.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1주일 전에 학생선도협의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운영)
  • ① 학생회 운영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
  • ② 학생회 운영은 교외활동, 교내활동(학교축제, 소풍, 기타 건의사항)과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규제할 내용 (선도부를 통한 규율활동, 폭력예방활동, 안전지도, 봉사 활동, 청소, 환경 정화활동 등)을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자치적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 ③ 대의원회는 매월 4.주차 월요일 HR시간에 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결의된 사항은, 학생 자치회 활동을 통한 자율 통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학교장은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④ 학급회의는 매주 월요일 1교시에 학급실장의 진행(사회)으로 실시하며, 담임교사는 회의 운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토론 및 논리적 발표 능력을 신장시킨다.
  • ⑤ 회의 진행방법은 찬반토론 및 정례회의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다.

    가. 찬반 토론은 주제를 학생들이 발표하고, 주제에 따른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 정례회의 회의 진행 방법은 다음 예시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급회 : 정족수 확인 - 개회 선언 - 국민의례 - 의장인사 - 전 회의록 낭독 - 질의 응답 - 제안 설명 - (동의, 제청) - 의안 채택 - 토의 및 의안 상정 - 제안 설명-(수정동의)- 재청 - (수정 동의 성립) - 제안 설명 - 가결 - 폐회식

     대의원회 : 정족수 확인 - 개회 선언 - 국민의례 - 의안상정(동의, 제청) - 수정동의 - 재청 - 재 수정 동의 성립 - 표결 동의 - 표결 -재수정부터 표결 - 원동의안 채택 - 동의 - 재청 - 회의록 낭독 - 폐회식

    다. 매회 활동 내용을 간략히 학생 회의록(학급일지)에 기록한다.

제47조(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에서 요구하거나 위임한 사항
  •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48조(회의)
  •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생활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9조(선거규정)
선거규정은 [부록2]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