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쌍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 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2(학부모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의에서 후보자 없이 투표하여 다수 득표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⑧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4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4조의4(지역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의무등)
①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퇴임 등)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당선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 교육법 제32조・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조례 제9조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비의 실행 예산・결산 및 찬조금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제31조 제2항 내지 제4상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교사)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의 선정
8.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9.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1조(심의결정통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에는 운영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하며 이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지・이송한 것으로 대신한다.
제12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소집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매년 4월로 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로 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⑤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심의 결정
제19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2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의 개정)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한다.
제2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시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다.
③(경과조치)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