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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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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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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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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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학교 규모등에 의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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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선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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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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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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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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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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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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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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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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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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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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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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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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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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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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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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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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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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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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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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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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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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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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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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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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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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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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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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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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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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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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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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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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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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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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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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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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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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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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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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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퇴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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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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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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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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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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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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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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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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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떼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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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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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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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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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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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1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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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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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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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사 등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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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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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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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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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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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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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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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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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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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무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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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교 교직원 중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 교사가, 행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실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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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의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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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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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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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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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의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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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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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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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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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의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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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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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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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규정 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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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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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개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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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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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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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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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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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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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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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27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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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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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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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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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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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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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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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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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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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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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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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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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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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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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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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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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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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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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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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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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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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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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차기 운영위원회의 구성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