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솔밭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학교규칙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지도위원회

제4조【생활지도 협의회】
① 어린이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지도위원회는 교무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되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생활지도위원회는 어린이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생활지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 폭력 피해 어린이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2. 학교 폭력 가해어린이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③ 생활지도위원회는 어린이 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6조【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을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기본질서와 정숙・청결을 생활화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을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폭행, 금품 갈취, 집단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물질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위 1항에 열거된 일체의 학교 폭력 상황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거나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생 고충 신고 상담전화 043-292-3013
  3. 학생 폭력 신고 상담전화 1588-7179
  4.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5. 경찰청 범죄신고 112
  6.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등
③ 괴롭힘을 당한 어린이는 반드시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피해어린이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담당(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가해어린이는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할 수 있다.
⑥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 활동】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과 계발활동(클럽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과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한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하며 얼굴화장과 장신구 착용을 자제한다.
제15조【교내 봉사활동】
학생의 교내 봉사활동(일인일역)의 내용은 다음사항에 의한다.
  1. 학교장은 교내외 봉사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2.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및 교내 특별구역 봉사활동은 학생의 희망과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정하며 학생은 주어진 봉사 활동의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3. 교내 환경 구성품의 정리 정돈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봉사한다.
  4. 교내 각종 비품 및 기자재의 파손과 멸실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임교사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각 학급 톡별활동영역 중 봉사활동계획에 의거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등교후에는 외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
  4. 교내에서 어린이의 회합을 할 때
  5.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6.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출결사항】
학생 출결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교생활 시정상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지각’으로 처리한다.
③ 학교생활 시정상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조퇴’로 처리한다.
④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결과’로 처리한다.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생리휴가 등)
⑥ 위 5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⑧ 당해연도 학년말 출석통계에서‘지각’,‘조퇴’,‘결과’가 3회 이상이면 결석 1일로 처리하되, 졸업관련 출석통계에서는 각 학년 간‘지각’,‘조퇴’,‘결과’를 합산하여 처리하지 않는다.(즉 지각, 조퇴, 결과는 전학년을 합산하지 않고 매 학년 단위로만 처리한다.)
⑨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⑩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ο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갑 ο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망 ο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ο 부모 및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5
ο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ο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ο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상 ο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ο 부모 및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ο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9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6개년간 결석이 없으면 6년 개근으로 한다.
② 6개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경우 6년 정근으로 한다.
③ 6학년 재학 중 1년간 결석이 없고 지각, 조퇴 등이 3회 미만인 경우 1년 개근으로 한다.
제20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1조【현장체험학습】
① 교류학습
  1.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 교류・교환 학습
  3. 방법 : 학부모의 교류・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 사항 학부모에게 통보 → 교류・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
② 현장(체험)학습
  1.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3. 방법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 처리
제22조【학년 과정의 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당해연도 교육과정에 명시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 생활

제23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4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 통신 생활

제25조【사이버 예절】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관련 각종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휴대할 경우 등교 후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하교 후에 사용토록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인터넷 악플 달기를 지향하고 선플 달기를 권장한다.

제4절 어린이회

제27조【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28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협의・지원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② 각종 봉사활동
제31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학급어린이회 임원】
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남,여 1인
② 각 부서의 부장 1인
제33조【부서】
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학습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②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③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④ 환경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⑤ 봉사부 : 학교내의 봉사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제34조【직무 및 선출】
① 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생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0선출한다.
제35조【전교어린이회】
어린이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 각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6학년 재학생 중 남・녀 구분 없이 1명, 부회장은 6학년 재학생 중 남・녀 구분 없이 1명, 5학년 재학생 중 남・녀 구분 없이 1명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재 발의할 수 없다.

제4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36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 한다.
⑤ 등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녹색어머회)가 교통 안전지도를 담당한다.
⑥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⑦‘학생수련활동 실무지침’에 의거 각종 수련활동 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행사 전에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7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 선택을 위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9조【성희롱 ・ 성폭력 예방】
①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성희롱 ・ 성폭력 갈등이나 문제를 상담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성희롱 ・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학교장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생 고충 신고상담 전화 043-259-9198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40조【벌의 종류】
체벌은 금지한다. 단,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德罰)을 줄 수 있다.
제41조【체벌기준】
체벌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 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2조【체벌대상】
체벌은 다음과 같이 해당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인격적・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④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교사로부터 같은 사안에 대하여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표 창(시상)

제44조【종류】
본교 학생에 대한 표창은 표창 목적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시행한다. 단, 특별표창은 예외로 한다.
제45조【시기】
표창은 어린이날,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각종 행사 활동의 결과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한다.
제46조【다양한 시상제】
다양한 시상제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제47조【외부 표창】
특정 기관 및 특정 분야에 대한 공로로 외부 기관 및 단체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대하여 학교에서 본교 아동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특별 표창】
교내・외 행사 및 기타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특별 표창을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선행 표창】
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0조【기타 사안】
이 규정에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와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5장 징계

제51조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52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3조 (징계의 심의)
① 생활지도협의회는 일반적인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에 관한 사항만 심의 한다
③ 생활지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4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 (징계의 방법)
① ″학교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제56조 (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재, 도서 정리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생활지도협의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⑥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57조 (심의 확정)
① 학생 징계는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학생 폭력에 관한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8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9조 (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0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의 종류(8가지)와 징계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③ 학급 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⑥ 사회봉사 : 6-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출석 정지 :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며 사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61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구분 내 용 징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수업 5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7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8 수업을 거부한 학생
준법 9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월담, 무단외출, 오물투기, 실내 소란 등)
10 학교 단체행사에 불참한 학생
11 청소 등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1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3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14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5 징계제도에 불응한 학생
16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근태 1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18 시험을 거부한 학생
19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20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21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월 2회 이상)
22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의 학생
23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약물 2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 26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27 사행성 도박을 한 학생
28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29 음란성 영상물, 불량 비디오 및 불량 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유포한 학생
30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31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간 학생
금품 32 부당하게 금품을 착취한 학생
33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34 금품을 강탈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집단 행위 3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6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가하거나 가입한 학생
37 학생을 선동하여 따돌림(왕따)을 조장한 학생
3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제63조(기타)
①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 한다.
②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지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③ 징계기준에 해당되어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활지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 심의에 의하여 가감 할 수 있다.

제6장 생활 규정의 개정

제64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교직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외 사안】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지도협의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