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방과후특기, 적성교육, 현장체험학습 등)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육상부 수영부 훈련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예발표회, 신문발간, 가을운동회 등)
  11.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소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 관한 조항 신설에 따름)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인, 교장(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 1인을 둔다.
제3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로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은 없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5조의 1 (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 2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 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과 후보자 등록자 수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5조의 3 (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과 후보자 등록자 수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5조의 4 (지역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의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수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는 회기 당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즉시 정한다.
④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임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⑤ 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 (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의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의사항 심사)
① 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 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 결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의결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심의・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단,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회의록 공람으로 통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운영경비)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7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① 소이초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3.3.1 소이초등학교 규정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소이초등학교 규정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9 소이초등학교 규정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윈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 조치)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3. 17 소이초등학교 규정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2 소이초등학교 규정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소이초등학교 규정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5 소이초등학교 규정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3 소이초등학교 규정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20 소이초등학교 규정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6 소이초등학교 규정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5 소이초등학교 규정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5 소이초등학교 규정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12 소이초등학교 규정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2 소이초등학교 규정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10 소이초등학교 규정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