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영 위반신고센터는 충청북고교육감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때 누구든지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등 비밀을 철저희 보장

- 위반행위 신고자 / 협조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을 알게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속기관장 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신고하는자는 본인 및 위반(실명)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위반자처리

- 사실조사 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양정에 따라 처분합니다.

-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그러나 단순 민원, 실명 미사용,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 등은 내용과 관계없이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동강령 책임과 상담창구 안내

- 수정초등학교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신고에 대한 상담을 아래와 같이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행동강령 책임관 : 교감

- 상담실 : 교무실

- 상담전용 전화 : (043)543-3775

- 상담전용 팩스 : (043)543-5864

- E-mail : aja4477@cb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