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의 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성 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 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다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2.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회의의 소집 공고,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운영위원 정수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 ~ 8명
200명 이상 ~ 1000명 미만 9 ~ 12명
1000명 이상 13 ~ 15명
☍운영위원 구성비율
구 분 일반학교(일반조항) 실업계고등학교 (선택사항)
학부모 위원 40 ~ 50% 30 ~ 40%
교원 위원 30 ~ 40% 20 ~ 30%
지역 위원 10 ~ 30%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세광중학교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사회 위원 합 계
5명(45.4%) 4명(36.3%) 2명(18.3%) 11명(100%)
☍학부모위원 선출
직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합니다.
방법 :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우편투표 병행
선출절차 : 선출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 개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간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하나 학교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는 없습니다.
☍교원위원 선출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사립학교 :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본교는 세광학원 정관 제75조2항에 의거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하여 정수의 2배를 추천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정수를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4.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안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중요사항을 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입니다.
5.학교운영위원회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합니다.
1.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7.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6.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 :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중등교육법시행령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방법, 시정명령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사용범위 등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위원의 임기, 운영방법 등
사립 경우 : 사립학교 정관에 의하여 교원위원 선출방법 규정.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 : 위원의수, 위원구성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7.세광중학교운영위원회 연간 계획표
구분 업무추진 및 의안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교구 교육과정 운영계획
특별활동(C/A)
수준별 이동수업
도서 및 부교재 선정
사무분장
방과후 교육활동
제안사항 및 청원사항
연구 교구교재 구입
특기적성교육
신문발행계획
평생프로그램 계획
열린교육운영
학생 교복,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야영수련활동
졸업앨범제작
소풍
간부수련회
성화축전
청소년단체운영
어머니회 운영
체육
보건
우유급식
학교급식
체육대회
기타 학부모회 소속직원 임용
과학교구 구입계획
행정 정기회의
임시회의 필요시
학교발전기금관리 필요시
학운위원원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