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순수 심의 기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심의 절차의 생략 및 심의 사항 미이행시의 관련 법령을 강화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 학교 운영 참여권
- 중요 사안 심의권
- 보고 요구권 『초 중등 교육법시행령』제 60 조 제 1 항 및 제 3 항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

초중등 교육법 제 32 조(기능)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